2010 법무사 1월호

論說 42 法務士1 월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및 상가임차인 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아가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의 보호조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개인회 생재단에 속하는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 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 리가 있다. 이 때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 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에 관한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 은 임차인과 소액보증금을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에 게도 준용된다(통합도산법 제415조 제3항). 2. 경매신청권 여부 통합도산법 제415조의 해석에 의하면 임대차보 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임차인이 주택 및 상가건 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 한은 없다고 해석된다.4)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 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따로 얻었다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개인 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 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집행권원 에 기한 강제집행이 통합도산법 제600조 제1항 2 호에 따라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후 폐지결정 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임차 인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개인회생채권자표 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다(통합도산법 제603조 제3항, 제4항). 이러한 점에서 별제권자 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임차인) 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별제권자는 개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 에 채무자가 개인회생기간 중이라도 담보권실행 을 위한 경매가 가능하고 만약 변제받지 못한 금 액은 적립된 예정부족액에서 변제받거나 채무자 의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여 면책받은 후에 별도 로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담보된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 증금 반환채권자(임차인)은 이러한 선택권이 없어 별제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3.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 재산 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 인회생채권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즉 채무자 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별제권의 행 사와는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이중의 만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별 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예정부족액)에 한하여 개인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586조, 제413조 본문). 결국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인한 담보권의 실행이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중지·금지되기 때문에(통합 도산법 제600조 제2항)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개인파산·회생실 무」, 박영사, 2008, 337쪽. 註。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