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법무사협회 43 직 잔여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목적 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예정부족 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5)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유치 권·질권·저당권·전세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제 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면책결정 후에도 그 재산 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 411조, 제412조). 그러나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 사하였다면, 별제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 한 것이므로 별제권의 행사 후 변제받지 못한 채 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면책결 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6) 이를기준으 로 채무자의 재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은 경우 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별제권자의 실행경매 로 인하여 일부라도 변제받은 임차인은 면책된 채 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 행을 할 수 없다. 만약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 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바 로 이러한 점이 임차인이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것이다. 즉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분류하되 별제권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4.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금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 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 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 압류 등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 등 은 금지된다(통합도산법 제600조 제1항 2호). 개 인회생절차개시에 이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 중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통합도산법 제615조 제 3항). 그리고 강제집행·가압류의 금지효과는 개 인회생절차의 종료시인 면책결정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 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통합 도산법 제586조, 제412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 인회생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 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통합도산법 제600조 제1항 2호).7) 따라서 개인회생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이 있게 되면 별제권에 기한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 지 않고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있게된다.8) Ⅳ. 별제권 행사로 만족을 얻지 못할 채권액을정하는방법 1. 의의 변제계획 작성 및 인가시까지 별제권이 행사되 5) 양형우,“회생·개인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 인권과 정의 통권제356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04.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위의 책, 186쪽. 7) 그러나 실무상 각 지방법원 별로 금지·중지결정을 하는 법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법원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8)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를 위하여 필 수적인재산이상실될수있으므로, 적어도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이를 중지시 키겠다는것이그입법취지라고이해되지만, 다른한편으 로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언제라도 담보권의 실행으로 영 업에필요한재산이상실될수있으므로, 인가전까지만 절차진행을 중지시킨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것은 김용철,“개인회생절차 의이론적검토와실무상문제점”재판자료제112집, 전 문분야법관연수자료집[상], 법원도서관, 2007, 420쪽.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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