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법무사협회 43 직 잔여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목적 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예정부족 액)을개인회생채권액으로보고이를기초로변제 계획안을작성하게된다. 5)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유치 권·질권·저당권·전세권을가진채권자가별제 권을행사하지않았다면면책결정후에도그재산 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 411조, 제412조). 그러나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 사하였다면, 별제권의행사는채무자의재산에대 한 것이므로 별제권의 행사 후 변제받지 못한 채 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면책결 정의효력이미친다고보아야한다. 6) 이를기준으 로채무자의재산에임대차계약을체결한임차인 은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면책결정이있은경우 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별제권자의 실행경매 로인하여일부라도변제받은임차인은면책된채 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 행을할수없다. 만약강제집행을한경우에는채 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바 로이러한점이임차인이불리한지위에놓인다는 것이다. 즉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분류하되 별제권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을 적시에행사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4. 강제집행·가압류등의중지·금지 개인회생개시결정이있는때에는개인회생채권 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 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 압류등은중지되고, 새로운강제집행·가압류등 은 금지된다(통합도산법 제600조 제1항 2호). 개 인회생절차개시에 이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 중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통합도산법 제615조 제 3항). 그리고 강제집행·가압류의 금지효과는 개 인회생절차의종료시인면책결정까지존속한다고 보아야할것이다. 한편개인회생절차에서담보권 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 생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행사할수있으나(통합 도산법 제586조, 제412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이있는때에는변제계획의인가결정일또는개 인회생폐지결정의확정일중먼저도래하는날까 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통합도산법 제600조 제1항 2호). 7) 따라서 개인회생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이 있게 되면 별제권에 기한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 지 않고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있게된다. 8) Ⅳ.별제권행사로만족을얻지못할 채권액을정하는방법 1. 의의 변제계획 작성 및 인가시까지 별제권이 행사되 5) 양형우,“회생·개인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 인권과 정의 통권 제356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04.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위의 책, 186쪽. 7) 그러나 실무상 각 지방법원 별로 금지·중지결정을 하는 법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법원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8)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를 위하여 필 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이를 중지시 키겠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 로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언제라도 담보권의 실행으로 영 업에 필요한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인가 전까지만 절차진행을 중지시킨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것은 김용철,“개인회생절차 의 이론적 검토와 실무상 문제점”재판자료 제112집, 전 문분야 법관연수 자료집 [상], 법원도서관, 2007, 420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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