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論說 44 法務士1 월호 지않고있는경우9) 추후에 그 담보부동산의 환가 액이 얼마가 될지는 변제계획 작성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그 환가액으로 변제되지 못하고 변제 계획상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대상이 되어야 할 채권(통상‘예정부족액’이라고 한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10)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파 산절차11)와 달리 배당절차에서 간접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 록에서 담보물 가액을 얼마로 기재하고, 변제계획 안에서 담보부 채권의 예정부족을 얼마로 기재하 여야 할지, 그 변제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가문제되고있다. 2. 일반 별제권의 처리방법 가.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우선변제권뿐만 아니라 경매신청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별제권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 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별제권자라고 해도 담 보채권을 전액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전액변제 받지 못할 경우 민법 제 340조, 제37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 권의 행사로 받지 못할 금액을 미리 평가하여 매 월 채무자의 변제액에서 일정금액을 별도의 예금 계좌로 유보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미확정 개인 회생채권이나 별제권 부족액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추 후 그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거나 별제권 부족액 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 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 나가 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12) 담보목적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담 보권을 인수하는 대신 담보채권액만큼 매도대금 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보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이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한 미확정채권으로서 변제액 중 일부를 유보금으 로 적립할 필요는 없다. 나. 변제계획안의기재방법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13)(통합도 9) 예컨대, 별제권자는 자신이 담보를 설정받은 담보목적물 부동산의 시가상승을 기다리면서 별제권을 실행하지 않 는다거나, 근저당권의경우변제기가아직도래하지않아 원채권액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특별히 실행경 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등 10) 개인회생절차는 재건형 도산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준용하여 담보권자가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자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파산절차에서는파산관재인이파산재단에대 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신속하 고 원활하게 환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별제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 고있음에비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채무자가개인회 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계획이 인 가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은 둘 필요성이 없 다. 따라서개인회생절차에서의별제권은철저하게채무 자와 담보권자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맡겨놓고 있 다. 그결과영업용임차목적물이나주거용부동산에대하 여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영업이나 주거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에 장애가 되 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이 담보 권자인 경우 워크아웃 신청이 있으면 담보권을 실행해서 는 안 되고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변제를받도록되어있다). 김용철, 위의책, 420쪽. 11)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선고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범위가확정되고, 담보채권자가예정부족액의변 제를 받으려면 중간배당시에는 부족채권액을 소명하고 (통합도산법제512조제2항), 최후배당시에는부족채권액 을증명(통합도산법제525조) 하여야한다. 12)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위의책, 399쪽. 13)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있다(통합도산법제586조, 제412조). 즉, 그담보권에 대하여인정된실행방법에의한다. 따라서별제권의종 류에 따라 그 권리 자체 본래의 효력에 의해서 채권만족 을얻는다. 예컨대저당권자·전세권자는담보권실행등 을 위한 경매(민사집행법 제264조 이하)에 의하여 목적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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