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論 說 44 法務士 1월호 지않고있는경우 9) 추후에그담보부동산의환가 액이 얼마가 될지는 변제계획 작성 당시에는 알 수없으므로그환가액으로변제되지못하고변제 계획상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대상이 되어야 할 채권(통상‘예정부족액’이라고 한다)을 확정할 수없다는문제가있다. 10) 개인회생절차의경우파 산절차 11) 와달리배당절차에서간접적으로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 록에서담보물가액을얼마로기재하고, 변제계획 안에서 담보부 채권의 예정부족을 얼마로 기재하 여야 할지, 그 변제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가문제되고있다. 2. 일반별제권의처리방법 가.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우선변제권뿐만 아니라 경매신청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별제권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 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별제권자라고 해도 담 보채권을전액변제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 도 있기 때문에 전액변제 받지 못할 경우 민법 제 340조, 제37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 권의 행사로 받지 못할 금액을 미리 평가하여 매 월 채무자의 변제액에서 일정금액을 별도의 예금 계좌로유보하는방법으로처리한다. 미확정개인 회생채권이나 별제권 부족액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추 후 그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거나 별제권 부족액 이확정되었을경우그확정비율에따라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 른개인회생채권과동일한비율로변제를해나가 는방법을취하고있다. 12) 담보목적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담 보권을 인수하는 대신 담보채권액만큼 매도대금 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보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이별제권의피담보채권액을초과하는 한 미확정채권으로서 변제액 중 일부를 유보금으 로적립할필요는없다. 나. 변제계획안의 기재방법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13) (통합도 9) 예컨대, 별제권자는 자신이 담보를 설정받은 담보목적물 부동산의 시가상승을 기다리면서 별제권을 실행하지 않 는다거나, 근저당권의 경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원채권액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특별히 실행경 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등 10) 개인회생절차는 재건형 도산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준용하여 담보권자가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자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 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신속하 고 원활하게 환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별제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 고 있음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 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계획이 인 가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은 둘 필요성이 없 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은 철저하게 채무 자와 담보권자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맡겨놓고 있 다. 그 결과 영업용 임차목적물이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 여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영업이나 주거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에 장애가 되 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이 담보 권자인 경우 워크아웃 신청이 있으면 담보권을 실행해서 는 안 되고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도록되어있다). 김용철, 위의책, 420쪽. 11)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선고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고, 담보채권자가 예정부족액의 변 제를 받으려면 중간배당시에는 부족채권액을 소명하고 (통합도산법 제512조 제2항), 최후배당시에는 부족채권액 을 증명(통합도산법 제525조) 하여야 한다.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위의 책, 399쪽. 13)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통합도산법 제586조, 제412조). 즉, 그 담보권에 대하여 인정된 실행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별제권의 종 류에 따라 그 권리 자체 본래의 효력에 의해서 채권만족 을 얻는다. 예컨대 저당권자·전세권자는 담보권실행 등 을 위한 경매(민사집행법 제264조 이하)에 의하여 목적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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