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법무사협회 45 산법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또는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통합도산법 제413조), 개인회생절차에 서는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 권액에 대하여만 변제의 대상으로 삼되 아직 별제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 로 미확정채권으로서 그에 해당되는 부분의 변제 액을 별도의 개인회생적립금계좌에 적립하여 유 보하였다가 추후 별제권의 실행에 의한 강제집행 을 하여 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비율에 따라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하는 계획을 작성한다.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 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먼저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산 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산출시점은 개인회생절 차개시 신청시이므로 현실적으로 평가예상액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별제권의 목적물을 회생위원이 간이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 산출근 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통합도산법 규칙 제 88조 3호). 이 때 간이평가란 예컨대 아파트와 같 은 집합건물의 경우 2개 이상 인터넷사이트의 시 가를 평균한 금액이나 부동산 소재지 인근의 공인 중개사 사무소 2곳으로부터 시가확인서상의 시가 를 평균한 금액으로써 시가에 갈음하여 환가예상 액을 삼는다. 이렇게 평가된 환가예상액을 근거로 별제권의 목적물이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가 될 경우의 실질가치를 산출하는데 간이평가한 평 가액의 70%정도로 보고, 그 금액을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삼는다. 한편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란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별제권이 담보 하는 채권최고액」과「채권현재액」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 제한 금액을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으로 한다. 그 결과 별제권 행사 등으로 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채권현재액의 원금 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 액을산정한다.14) 다. 채권확정후처리방법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직후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 한 부분은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 즉시 일시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 용하여 매월의 변제기에 해당금액을 변제한다. 미 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직후 존재하는 것으 로 확정된 원금의 비용 비율에 그 동안 유보금액 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 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 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당해 채권자 를 포함한 전체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변제 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 상태로 남는 경우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 부를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개인회생채권자 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 한다. 을수있다. 또질권자또는동산유치권자는동산경매에 의하여 목적동산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받거나정당한이유가있으면(예: 목적물의가치 가적어서경매에의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 간이한 변제충당에 의하여(민법제322조제2항, 제338조제2 항) 목적동산을변제에충당할수있다. 양형우, 앞의논 문60쪽. 14) 법원공무원교육원,「파산·개인회생실무」, 2009, 178쪽.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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