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법무사협회 49 로 해서 불안한 지위에 설 수 밖에 없다. 그 처리 방안으로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거나 또는 선순 위 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 지않는경우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있는임차인 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상 채권액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 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1) 이 방법에 의할 경우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확정일자가 없 는 임차인의 경우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즉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권리자로 인해 실행경매가 곤란하거나 경 매를한다고하더라도자신의순위를확보하지못 해 경매배당금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제기된 방안이아래2.의방법이다. 2. 개인회생변제계획안상임차보증금 전액을유보하는방안 서울중앙지방법원의견해는대항요건을갖추었 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 해서는 전액을 유보해 두자는 의견이다. 이에 반 대하는견해는확정일자유무를묻지않고임차보 증금전액을유보해두고임차인이해당부동산을 명도할 경우 유보된 금액을 찾아 가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견해 모두 채무자와 통모한 가장임차인이 채권자목록상 기재되어 있 을 경우 이를 구분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하기 보다는 현재 실무에 서취하고있는방법대로대항요건을행사하여부 동산의매수인이부담을인수하는방법이더욱타 당해보인다. 3. 통합도산법제625조제2항의개정 통합도산법 제625조 제2항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 무에관하여그책임이면제되는것으로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단서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 는것을열거하고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호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기재되지아니한청구권 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청구권 3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및과태료 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 5호채무자가중대한과실로타인의생명또는신 체를침해한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배상 6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7호채무자의근로자의임치금및신원보증금 8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 담하여야할비용등이있다. 한편, 별제권은같은 법 제625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별제 권의 법리상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 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 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 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 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 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경락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 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 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임차 주 택에 대한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2. 선 고 96다53628 판결,;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1195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5545 판결). 자세한 것은 이세창 광주지방법원 ,“경매절차에서 대항력과 우 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지위”, 재판실무연 구 2004, 9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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