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論 說 50 法務士 1월호 다. 2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동조에 열거되지 않은 채권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권도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은 회생재단채권이거 나, 일반후순위채권 또는 성격상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들이다. 따 라서변제기간동안별제권자에의한경매등이실 행되지 않아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권은 비록 동조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아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불필요 한논쟁을종식시키는방법은동조를개정하여별 제권에 의하여 실행경매되지 않아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면책제외채권에해당한 다는규정을추가할필요가있다. 4. 검토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의 1.견해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의경우채무자인임대인과통모한가 장임차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의경우강제경매를통해자신의채권 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장임차인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변 제권을가지는것이므로일반채권자의이익을저 해할가능성이적다고할수있다. 즉임대인이개 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당했다고 가정하더라도일반채권자들은임차인의대항요건 및확정일자의순위에따라배당받았을것이기때 문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임 차목적물을 강제집행하여 자신의 순위에 따라 배 당을받는것이부당한결과는될수없을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임차 인에 의해 강제경매가 되었을 경우 임대차목적물 상의 채권자, 예컨대 담보권자, 가압류권자 등의 처리방법이다. 즉 개인회생인가결정 이후에는 별 제권자와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누락된채권자 를제외하고일반채권자는강제집행을할수없지 만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담보권자는 자신의 순위에 의하여 배 당을 받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고, 가압류권 자는통합도산법제615조제3항단서조항을근거 로 개인회생인가결정시 부과한 조건에 따라 결정 되어야할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의경우개인회생 인가결정시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 제기간 동안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총 변제예정 (유보)액의 1/2을임치한시점에그효력을상실하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제예정(유보)액의 1/2을 임치하기 이전에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인에 의해 강제경매된 부동산의 경매배당금은 가압류권자 등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배당 한 후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 면될것이다. � � Ⅵ.결론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의 지위 에관하여살펴보았다. 임차인은대항요건과확정 일자의 순위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인 경매 신청권이 없어 선순위 담보권자나 개인회생절차 에 누락된 다른 일반채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대항요건을 주장 22)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앞의책, 449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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