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論說 50 法務士1 월호 다.2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동조에 열거되지 않은 채권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권도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은 회생재단채권이거 나, 일반후순위채권 또는 성격상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채권들이다. 따 라서 변제기간동안 별제권자에 의한 경매 등이 실 행되지 않아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권은 비록 동조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아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불필요 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동조를 개정하여 별 제권에 의하여 실행경매되지 않아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면책제외채권에 해당한 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검토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의 1.견해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의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과 통모한 가 장임차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의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 자신의 채권 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장임차인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변 제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저 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임대인이 개 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은 임차인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것이기 때 문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임 차목적물을 강제집행하여 자신의 순위에 따라 배 당을 받는 것이 부당한 결과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임차 인에 의해 강제경매가 되었을 경우 임대차목적물 상의 채권자, 예컨대 담보권자, 가압류권자 등의 처리방법이다. 즉 개인회생인가결정 이후에는 별 제권자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 를 제외하고 일반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 만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담보권자는 자신의 순위에 의하여 배 당을 받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고, 가압류권 자는 통합도산법 제615조 제3항 단서조항을 근거 로 개인회생인가결정시 부과한 조건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시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 제기간 동안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총 변제예정 (유보)액의 1/2을 임치한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제예정(유보)액의 1/2을 임치하기 이전에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인에 의해 강제경매된 부동산의 경매배당금은 가압류권자 등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배당 한 후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 면될것이다. Ⅵ. 결론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의 지위 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 일자의 순위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인 경매 신청권이 없어 선순위 담보권자나 개인회생절차 에 누락된 다른 일반채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대항요건을 주장 22)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회, 앞의책, 449쪽.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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