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법무사협회 51 하여새로운임대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위만이 있다는 점은 명확해졌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 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반환청구권 을확보하기위한실체법적근거이지만정작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의 성격은 가지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을 취득한 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민사집행법의규정등은통합도산법 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 신의 반환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물론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 있 지않을뿐만아니라법률전문가들조차도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현재논의중인통합도산법의개정안에임 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고 싶 다. 현행통합도산법내에서는근거규정이없으므 로강제집행을하는것은무리일지모르지만강제 집행을위한도구들은충분히갖추어져있는셈이 다. 예컨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법원사무 관등에의해작성된채권자표는집행권원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별제권자와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변제기간동안 실행 경매 등으로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권에 대해서는 면책제외채권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되기 위해 서는 통합도산법 내에서의 임차인의 지위에 관하 여좀더심도있은논의가필요하다고본다. 가령 개인회생채무자가개인회생절차를신청하여인가 결정을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3년 후 폐지되었다고 가정하면, 임차인은 개인회생절 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주택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고 하여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제재가 없 는 한 임대인은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더불어 강 제경매절차를 중지한다는 중지명령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된다면임차인의입장에서는채무자 인 임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다시 5년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물론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실무상 얼마 든지발생할가능성이있다. 개인회생제도가표방 하는“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돕고 자 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 인의열악한지위에대해서는실무계나학계가관 심을가져야할것이다. 결국“성실하지만불운한 채무자”를돕기위한법이“성실하지만불운한채 권자”를 생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 학 박 사 김 형 진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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