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법무사협회 51 하여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만이 있다는 점은 명확해졌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 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반환청구권 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법적 근거이지만 정작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의 성격은 가지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을 취득한 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규정 등은 통합도산법 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 신의 반환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통합도산법의 개정안에 임 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고 싶 다. 현행 통합도산법 내에서는 근거규정이 없으므 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강제 집행을 위한 도구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셈이 다. 예컨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법원사무 관 등에 의해 작성된 채권자표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별제권자와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변제기간동안 실행 경매 등으로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권에 대해서는 면책제외채권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되기 위해 서는 통합도산법 내에서의 임차인의 지위에 관하 여 좀 더 심도 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개인회생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3년 후 폐지되었다고 가정하면, 임차인은 개인회생절 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주택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고 하여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제재가 없 는 한 임대인은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더불어 강 제경매절차를 중지한다는 중지명령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인 임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다시 5년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물론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실무상 얼마 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표방 하는“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돕고 자 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 인의 열악한 지위에 대해서는 실무계나 학계가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국“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법이“성실하지만 불운한 채 권자”를 생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학박사 김 형 진│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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