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52 法務士 1월호 업무참고자료 12. 舊民法상의相續 相續과遺贈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구민법상 호주 상속의 순위 민법시행(1960.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 습에 의하는 바, 호주가 상 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 우, 피상속인의 모와 처 중 누가 호주상속하는가? 구민법하의 호주상속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1. 민법 부칙 제25조 제1 항, 조선민사령 제11조 2. 등기예규 제79호 구법상의 상속 순위 민법시행 전에 호주(戶主)나 가족(家族)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호주상 속인’이 단독으로「상속(相 續)」하는가? 구관습법에 의하면, (1)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에는, ①‘호주상속인’이 전호주의 재산을 단 독으로 상속하고, ② 호주가 미혼자인 경우 에는,「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제’가 상속하며, ③ 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모ㆍ처ㆍ자부ㆍ딸 순’으로 사후양자가 선임 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하고, ④ 절 가된 경우에는,‘동일 가적 내에 있는 가족’, ‘최근친자’,‘이ㆍ동(里ㆍ洞)’순으로 귀속되 며(따라서 사후양자는 상속권이 없다), ⑤ 처 인 여호주가 재혼하여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전 혼가의 유산은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전혼가에 태어난 출가녀’에 게 돌아가고, (2)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 녀를 불문하고‘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 속’이 평등한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庶 出子女)는 반분(半分)을 상속한다(따라서 배 우자나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 1. 민법 부칙 제25조 제1 항, 조선민사령 제11조 2. 대법원 1968. 11. 26. 선고68다 1543 판결(절 가), 1969. 2. 4. 선고68 다 1587� 판결(사후양자), 1969. 2. 18. 선고 68다 2015 판결(호주상속), 1969. 10. 14. 선고68다 1544 판결(무후가), 1972. 2. 29. 선고71다 2307 판 결(전혼가의 자), 1981. 12. 22. 선고� 80다 2755 판결(남자없는 경우), 1990. 2. 27. 선고88다카 33619 판결(가족사망) 3. 등기예규 제1호, 제19 호, 제79호, 제130~133호, 제140호, 제197호, 제208 호, 제403호, 제698호 호주 상속인 직계비속 남자(적출 장남ㆍ장손ㆍ 생전양자ㆍ유언양자ㆍ서자ㆍ사후 양자 순) 직계존속 여자(존비 순) 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제1순위 남 자의 순)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와 처 중 모가 호주상 속한다. 순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제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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