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구관습법상 중자 의분재청구권 구민법하의 호주상속인이 그 상속재산 전부를 제3자 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弟)는‘분재청 구권(分財請求權)’에 의하 여「이전등기(移轉登記)의 말소(抹消)」를 청구할 수 있 는가? 구관습법은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독점상속한 다음, 그 반(半)을 차남 이하의 중자(衆子)에게 평등하 게 분여(分與)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성혼 후 분가한 자(남자에 한함)는‘분재청구 권’이 있다. � 그러나 호주에게는‘분가동의권’이 있고, 분 재청구권은 상속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호주가 이미 처분한「이전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 ‘분재청구권’은 분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 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 1967 판결, 2007. 1. 25. 선고2005다 26284 판 결(시효) 구법하의 유산상 속순위 구민법하에서,‘호주(戶主) 아닌 가족(家族)’이 피상속 인인 경우,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과 처가 동등 하게「유산상속(遺産相續)」 하는가?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유산상속」의 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1. 조선고등법원 1929. 7. 12. 판결(가족인 미혼 남 자), 1946. 10. 11. 선고 4279민상 32, 33 판결(가 족인 모), 1990. 2.� 27. 선 고88다카 33619 판결 2. 등기예규 제1호, 제698 호 상속인 •제1순위 :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 계비속(평등비율, 양자포함, 남자 는 동일가적 여부 불문, 배우자 제외) •제2순위 : 망남이 장남이면 부 (父), 차남 이하이면 처 •제3순위 : 망 장남은 최근친, 그 외는 직계존속 •제4순위 :호주 •제1순위 : 부 없으면 모 •제2순위 : 호주 •제1순위 :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 계비속(평등비율, 서출자녀는 반 분, 남자는동일가적여부불문) •제2순위 : 부(夫) •제3순위 : 호주 •제1순위 : 직계비속인 남녀(양자 ㆍ서자녀 포함, 동일가적 여부 불문) •제2순위 : 망부 상속재산은 시 가의 최근친, 특유재산은 친가 의 최근친 피상속인 가족인 기혼남자 가족인 미혼남자 또는 여자 가족인 모 (호주의모) 가족인 처 (호주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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