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구관습법상중자 의분재청구권 구민법하의 호주상속인이 그 상속재산 전부를 제3자 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弟)는‘분재청 구권(分財請求權)’에 의하 여「이전등기(移轉登記)의 말소(抹消)」를 청구할 수 있 는가? 구관습법은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유산전부를독점상속한다음, 그 반(半)을 차남 이하의 중자(衆子)에게 평등하 게분여(分與)할의무가있고, 이에대응하여 성혼 후 분가한 자(남자에 한함)는‘분재청구 권’이있다. 그러나호주에게는‘분가동의권’이있고, 분 재청구권은 상속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호주가 이미 처분한「이전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수있다. ‘분재청구권’은 분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 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1966. 12. 20. 선고 66다1967 판결, 2007. 1. 25. 선고2005다 26284 판 결(시효) 구법하의유산상 속순위 구민법하에서, ‘호주(戶主) 아닌 가족(家族)’이 피상속 인인 경우,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과 처가 동등 하게「유산상속(遺産相續)」 하는가? 호주 아닌 가족 사망시,「유산상속」의 순위는 다음표와같다. 1. 조선고등법원1929. 7. 12. 판결(가족인 미혼 남 자), 1946. 10. 11. 선고 4279민상 32, 33 판결(가 족인 모), 1990. 2.27. 선 고88다카33619 판결 2. 등기예규제1호, 제698 호 상속인 •제1순위: 동일가적내에있는직 계비속(평등비율, 양자포함, 남자 는동일가적여부불문, 배우자 제외) •제2순위: 망남이장남이면부 (父), 차남이하이면처 •제3순위: 망장남은최근친, 그 외는직계존속 •제4순위:호주 •제1순위: 부없으면모 •제2순위: 호주 •제1순위: 동일가적내에있는직 계비속(평등비율, 서출자녀는반 분, 남자는동일가적여부불문) •제2순위: 부(夫) •제3순위: 호주 •제1순위: 직계비속인남녀(양자 ㆍ서자녀 포함, 동일가적 여부 불문) •제2순위: 망부상속재산은시 가의 최근친, 특유재산은 친가 의최근친 피상속인 가족인 기혼남자 가족인 미혼남자 또는여자 가족인모 (호주의모) 가족인처 (호주의처)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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