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54 法務士1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형망제급의원칙 의인정여부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미 혼자로서 아들 없이 사망한 때에는‘제(弟)’가「호주상 속(戶主相續)」하는가? 호주인 형(兄)이 미혼으로 아들 없이 사망하 면‘제’가 형의 뒤를 이어 호주상속하는 것 이「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이다. (1) 구민법은「형망제급의원칙」이인정되었 으나, (2) 민법은「형망제급의 원칙」을 인정 하지않으므로, 유처(遺妻)나딸이호주상속 하거나 무후가(無後家)로 된다. 1. 대법원1981. 12. 22. 선고80다 2755 판결 2. 등기예규제403호 호주상속에의한 재산상 속등기신 청과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첨부 여부 호주상속(戶主相續)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피상속인의 호적등 본(戶籍騰本)’외「피상속인 의 제적등본(除籍騰本)」도 첨부하여야하는가?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구관습법상의 호주상속 에따른재산상속등기를신청함에있어, 호 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호 적등본’을첨부하면되고, 별도로「피상속인 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 대법원1988. 1. 19. 선 고87다카 1877 판결, 1990. 10. 30. 선고90다 카23301 판결 3. 등기선례 4-361항 호주상속에 의 한재산상속등 기와 피상속인 의 다 른직계비 속에대한호적 등본첨부요부 민법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 에관하여, 기혼인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사 망한 장남에게 직계비속 남 자가 있어 그 자가 장남의 순위로 호주상속을 할 경 우, 제적된전호주의민적 부에‘혼인으로 제적’되어 있는 손녀의 혼가호적이 멸 실되어 위‘손녀의 호적등 본’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도「상속등기(相續登記)」를 할수있는가? 민법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은 관습에 의하는 바, 구관습에의하면전호주의재산은호주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므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에 대한‘호적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호주상속’으로 인한「상속등기」를 신청할수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등기선례 2-284항, 4-361항, 5-281항 구법상 장남이 출생신고가 되 어있지아니한 경우 와호주 상 속한처의재산 상속여부 민법시행 전인 1958년 호 주가처갑, 장남을을두고 사망하였으나, 을이‘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 여갑이호주상속하고, 을 은 1972년‘출생신고’한 경 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누 가「상속(相續)」하는가? 재산상속은 실체법(實體法)상 개시되는 것이 므로, 피상속인의 장남 을이 1972‘출생신 고’하여 호주가 변경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민법상 장남인 을이 단독(單獨)으로 「상속」한다. 등기선례5-29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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