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54 法務士 1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형망제급의 원칙 의인정여부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미 혼자로서 아들 없이 사망한 때에는‘제(弟)’가「호주상 속(戶主相續)」하는가? 호주인 형(兄)이 미혼으로 아들 없이 사망하 면‘제’가 형의 뒤를 이어 호주상속하는 것 이「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이다. � (1) 구민법은「형망제급의 원칙」이 인정되었 으나, (2) 민법은「형망제급의 원칙」을 인정 하지 않으므로, 유처(遺妻)나 딸이 호주상속 하거나 무후가(無後家)로 된다.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80다 2755 판결 2. 등기예규 제403호 호주상속에 의한 재산상속� 등기신 청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첨부 여부 호주상속(戶主相續)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피상속인의 호적등 본(戶籍騰本)’외「피상속인 의 제적등본(除籍騰本)」도 첨부하여야 하는가?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구관습법상의 호주상속 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 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호 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로「피상속인 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 대법원 1988. 1. 19. 선 고87다카 1877 판결, 1990. 10. 30. 선고90다 카23301 판결 3. 등기선례 4-361항 호주상속에 의 한 재산상속 등 기와 피상속인 의 다른� 직계비 속에 대한 호적 등본 첨부 요부 민법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 에 관하여,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사 망한 장남에게 직계비속 남 자가 있어 그 자가 장남의 순위로 호주상속을 할 경 우, 제적된 전 호주의 민적 부에‘혼인으로 제적’되어 있는 손녀의 혼가호적이 멸 실되어 위‘손녀의 호적등 본’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도「상속등기(相續登記)」를 할 수 있는가? 민법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은 관습에 의하는 바, 구관습에 의하면 전 호주의 재산은 호주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므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에 대한‘호적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호주상속’으로 인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제46조 2. 등기선례 2-284항, � 4-361항, 5-281항 구법상 장남이 출생신고가 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호주 상 속한 처의 재산 상속 여부 민법시행 전인 1958년 호 주가 처 갑, 장남 을을 두고 사망하였으나, 을이‘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 여 갑이 호주상속하고, 을 은 1972년‘출생신고’한 경 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누 가「상속(相續)」하는가? 재산상속은 실체법(實體法)상 개시되는 것이 므로, 피상속인의 장남 을이 1972‘출생신 고’하여 호주가 변경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민법상 장남인 을이 단독(單獨)으로 「상속」한다. 등기선례� 5-29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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