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가족인모가사 망한경우의구 관습상의 유산 상속인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가족 인 모(母)가 사망하였는데, 장남은 모보다 먼저 사망하 였고 차남만이 있는 경우, 호주상속인이 된 장남의 자 (子)가 피상속인의 유산을 ‘단독’으로「상속(相續)」하 는가? 모의 유산은 민법시행 전 관습에 따라‘직계 비속이평등하게균등상속하므로(다만, 여자 는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 상속권이 있음)’, 대습상속한 장남의 직계비속 및 차남이‘공 동’으로「상속」한다. 후에 분가하여 호주가 된 차남이 민법시행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차남의 상속분은 그 호주상속인이‘단독’으로「상속」한다. 1. 대법원 1970. 4.14. 선 고69다 1324 판결, 1978. 6. 27. 선고77다1185 판결 2. 등기예규제1호, 제38 호, 제221호, 등기선례4364항 민법시행전가 족인모가사망 한 경우 의상속 권자 민법 시행 전에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 우, 그유산은‘동일호적(同 一戶籍) 내에있는직계비속 (直系卑屬)’이 평등하게「공 동상속(共同相續)」하는가? 구민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피상속인인 때에 는‘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 하게「공동상속」한다. 여기서‘동일호적내에있는직계비속’은, (1) 남자는동일호적 내없어도상속하고, (2) 여 자는 동일호적 내 있어야 상속한다는 뜻이다. 1. 대법원1990. 2. 27. 선 고88다카33619 판결 2. 등기예규제1호, 제38 호, 제211호, 등기선례3448항, 3-449항, 5-301항 구법상호주아 닌가족이사망 한경우의상속 권자 1960. 1. 1. 민법시행전에 호주 갑의 장남(법정추정 호주상속인) 을이사망하고, 그 장남의 직계비속으로 장 남 병, 차남 정, 미출가녀 (未出嫁女) 무가있는경우, 을 명의의 부동산은 그‘장 남 병’만이‘단독(單獨)으 로’「상속(相續)」하는가? 구민법시호주아닌가족이사망한경우, (1) 종전에는, 처와딸중‘처’만이재산상속하는 것이 구관습이라고 하였다가, (2) 지금은 (1990. 2. 27.부터),‘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 계비속인 자녀’에게 균등(均等)하게 상속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변경(變更)되었으 므로, 을명의의부동산은병, 정, 무가‘균등 하게’「상속」한다. 1. 대법원1990. 2.27. 선 고88다카38619 전원합의 체판결(1981. 6. 23. 선고 80다2621 판결변경) 2. 등기선례 7-186항 구법상 이성양 자의 상속등기 가부 현행민법이 실시되기 이전 의 의용민법(개정 민적법 실 시이후)에있어서, 호적부 에‘이성양자(異姓養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성 양자’가「상속등기(相續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구법하의‘이성양자’는, (1) 개정민적법이시 행된1915. 4. 1.부터1940. 2. 10. 까지는허 용되지 않았으나, (2)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 행된1940. 2. 11.부터현행민법이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 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허용되었으므로,‘이성양자’가「상속등기」 를신청할수있다. 1. 대법원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판결 2. 등기예규제925호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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