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56 法務士 1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민법시행 후 선 임된 사후양자의 민법시행 전 사 망한 전호주유산 의상속여부 출가녀만 수인을 두고 1951. 9. 7. 사망한 자의‘사후양 자(死後養子)’가 1978. 5. 19. 선임된 경우,‘사후양자’ 가 전 호주의 유산을「상속 (相續)」하는가? 민법시행 전 구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 할 남자 없이 사망하면 호주상속은 여호주에 게 일시 상속되었다가‘사후양자’가 선정되 면 그‘사후양자’에게 호주권과 재산권이 돌 아가고, 호주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여 절가(絶 家)된 경우에는‘최근친자’가 승계하는 것이 므로, 그 상속재산은 출가녀들의 공유가 되 고, 민법 시행 이후에 선임된‘사후양자’는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상속할 권리」가 없다. 1. 대법원 1968. 8. 30. 선 고68다 1212 판결 2. 등기선례 7-184항 여호주가 민법 시행 후 사후양 자를 선정한 경 우의 재산상속 여부 민법시행 전 호주인 남자의 사망 후 호주의 모(母)가 호 주상속하였다가 사망하여 호주의 처(妻)가 호주상속을 한 상태에서, 민법 시행 후 사후양자(死後養子)를 선정 한 경우, 사후양자는「호주 상속」과「재산상속」을 모두 상속하는가? 민법시행 전 관습에 의한 호주상속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② 피상속인 의 직계존속 여자, ③ 피상속인의 처, ④ 피 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⑤ 피상속 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의 순이고, 관습 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나, 민법상 사후양자는‘호주상속권’ 은 있어도‘재산상속권’은 없으므로, 재산상 속은‘호주의 처’가 하게 된다. 1. 민법부칙제25조 2. 대법원 1999. 12.� 10. 자 91스 9 결정, 1998. 7. 24. 선고98다 22659 판결 3. 등기예규 제79호, 제131 호, 등기선례 6-220항 구관습상 호주 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 우의 호주상속 권자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상 속할 남자 없이 모, 처, 딸 만 두고 사망한 경우, 선임 한‘사후양자(死後養子)’가 「호주상속(戶主相續)」하는 가? 민법시행 전 관습상의 호주상속은 ① 직계 비속 남자, ② 직계존속 여자, ③ 처, ④ 가 족인 직계비속의 처, ⑤ 가족인 직계비속 여 자순이므로,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 라‘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호주 상속」한다. 1. 민법 부칙 제25조 제1 항, 조선민사령제11조 2. 등기예규 제79조, 제 403호, 등기선례 7-190항 여호주의 출가 에 의한 절가유 산의 상속인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가 상속할 남자가 없이 처 와 출가한 2명의 딸만 남겨 두고 사망하여,‘피상속인 의 처’가 호주상속을 한 후 그 여호주(피상속인의 처)도 사망하여‘절가(絶家)’가 된 경우, 그 여호주의 재산은 ‘2명의 딸’이「상속(相續)」 하는가? 민법 시행 전 구관습(舊慣習)에 의하면, 호주 가 처와 딸 하나를 두고 사망하면‘처’가 호 주상속하고, 처가 개가하면‘딸’이 호주상속 하며, 딸이 출가하여‘절가’가 되면‘딸의 직 계비속’이 균등하게「상속」한다. � 따라서 처와 출가한 2명의 딸이 있는 경우, 호주상속한 처가 사망하여‘절가’가 되면 ‘출가한 2명의 딸’이「상속」한다. 1. 대법원 1974. 1. 15. 선 고73다 941 판결, 1990. 2. 27. 선고88다카 33619 판결 2. 등기예규� 제225호, 등 기선례 7-18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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