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7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구민법 시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된 경우의 유산귀속자 1938. 4. 16. 호주인조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과 함께 조부의 유산을 단독 상속한 갑이그 후1955. 2. 16. 미 혼인 채 그를 상속할 사람 없이 사망하여 절가(絶家)가 된경우, 갑의유산은‘출가 한 누이들’과‘수인의 숙부’ 들 중 누구에게「귀속(歸 屬)」되는가? 민법시행전의 관습(慣習)에 의하면 갑의 유산 은 최근친자(最近親者)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갑의 근친자로‘출가한 누이들’과‘수인의 숙부들’이있는경우에는, 갑의유산은최근 친자인‘출가한 누이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한편 무후가(無後家)를 부흥(復興)한 자는 무 후가의 호주가 되어 그 가계를 계승하지만, 「호주상속」은 아니므로 최후 호주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 1. 대법원1968. 8. 30. 선 고68다 1212 판결, 1969. 2. 18. 선고6 8다 2105 판 결, 1972. 8. 31. 선고7 2 다 1023 판결,1995. 2. 17. 선고94다52751 판결 2. 등기예규제79호, 등기 선례7-194항, 8-183항, 8-184항 구관습상호주인 양자의사망으로 절가된 경우와 양자가양부로부 터상속받은재 산의귀속관계 구법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양자가 사망하고 절 가(絶家)된 경우에는,‘친가 3촌’과‘양가 6촌’중 누가 최근친자(最近親者)로서「재 산상속(財産相續)」하는가? 구관습에 의하면 양자가 입양한 때부터 양부 의적출자로서의신분을취득하게되고, 친 가의 생부를 포함한 친가의 친척과도 양부를 매개로 해서 새로이 촌수가 정해지게 되므 로, 절가된망호주의유산은‘친가3촌(양가 9촌)’에게「귀속(歸屬)」되지 않고,‘양가 6촌’ 에게「귀속」된다. 1. 민법 부칙 제25조 제1 항, 조선민사령제11조 2. 대법원 1974. 7.26. 선 고74다731 판결, 2009. 1. 30. 선고 2006다 77456, 77463, 77470 판결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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