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구민법시� 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된 경우의 유산귀속자 1938. 4. 16. 호주인 조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과 함께 조부의 유산을 단독 상속한 갑이 그 후 1955. 2. 16. 미 혼인 채 그를 상속할 사람 없이 사망하여 절가(絶家)가 된 경우, 갑의 유산은‘출가 한 누이들’과‘수인의 숙부’ 들 중 누구에게「귀속(歸 屬)」되는가? 민법시행전의 관습(慣習)에 의하면 갑의 유산 은 최근친자(最近親者)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갑의 근친자로‘출가한 누이들’과‘수인의 숙부들’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유산은 최근 친자인‘출가한 누이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한편 무후가(無後家)를 부흥(復興)한 자는 무 후가의 호주가 되어 그 가계를 계승하지만, 「호주상속」은 아니므로 최후 호주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 1. 대법원 1968. 8. 30. 선 고68다 1212 판결, 1969. 2. 18. 선고� 68다 2105 판 결, 1972. 8. 31. 선고� 72 다 1023 판결,� 1995. 2. 17. 선고94다 52751 판결 2. 등기예규 제79호, 등기 선례 7-194항, 8-183항, 8-184항 구관습상 호주인 양자의 사망으로 절가된 경우와 양자가 양부로부 터 상속받은 재 산의귀속 관계 구법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양자가 사망하고 절 가(絶家)된 경우에는,‘친가 3촌’과‘양가 6촌’중 누가 최근친자(最近親者)로서「재 산상속(財産相續)」하는가? 구관습에 의하면 양자가 입양한 때부터 양부 의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친 가의 생부를 포함한 친가의 친척과도 양부를 매개로 해서 새로이 촌수가 정해지게 되므 로, 절가된 망 호주의 유산은‘친가 3촌(양가 9촌)’에게「귀속(歸屬)」되지 않고,‘양가 6촌’ 에게「귀속」된다. 1. 민법 부칙 제25조 제1 항, 조선민사령제11조 2. 대법원 1974. 7.� 26. 선 고74다 731 판결, 2009. 1. 30. 선고 2006다 77456, 77463, 77470 판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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