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839호 / 2009. 11. 23. 개정) 상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 중“「상법」제9조, 제33조제4항, 제125조, 제337조제2항, 제363조의2제3항, 제447조의2제2 항, 제520조의2제1항,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4까지, 제542조의6부터 제542조의12까지, 제741 조제1항단서및제872조제2항단서의”를“「상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로한다. 제3조의2, 제4조의2및제5조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회사의전자적방법으로하는공고) ①법제289조제3항단서에따라회사가전자적방법으 로공고를하려는경우에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②법제289조제3항단서에따라회사가정관에서전자적방법으로공고할것을정한경우에는회 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주소를등기하여야한다. ③법제289조제3항단서에따라회사가전자적방법으로공고를하려는경우에는그정보를회사 의인터넷홈페이지초기화면에서쉽게찾을수있도록하는등이용자의편의를위한조치를취하 여야한다. ④법제289조제3항단서에따라회사가정관에서전자적방법으로공고할것을정한경우라도전 산장애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전자적방법으로공고를할수없는때에는법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 여야한다. ⑤법제289조제4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하“공고기간”이라한다)이란다음각 호에서정하는날까지의기간을말한다. 1. 법에서특정한날부터일정한기간전에공고하도록한경우에는해당특정한날 2. 법에서공고에서정하는기간내에이의를제출하거나일정한행위를할수있도록한경우에는 해당기간을경과한날 3. 제1호및제2호외의경우에는해당공고를한날부터3개월이경과한날 ⑥제5항에따른공고기간중에공고의중단(불특정다수가공고된정보를제공받을수없게되거나 그공고된정보가변경또는훼손된경우를말한다)이발생하더라도, 공고의중단이발생한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공고의중단에대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제4조의2(전자주주명부) ①법제352조의2에따라회사가전자주주명부를작성하는경우에는회사의 본점또는명의개서대리인의영업소에서전자주주명부의내용을서면으로인쇄할수 있으면법제 396조제1항에따라주주명부를비치한것으로본다. ②주주와회사채권자는영업시간내에언제든지서면또는파일의형태로전자주주명부에기록된 사항의열람또는복사를청구할수있다. 이경우회사는법제352조의2제2항에따라기재된다른 58 法務士 1월호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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