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839호/ 2009. 11. 23. 개정)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상법」제9조, 제33조제4항, 제125조, 제337조제2항, 제363조의2제3항, 제447조의2제2 항, 제520조의2제1항,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4까지, 제542조의6부터 제542조의12까지, 제741 조제1항 단서 및 제872조제2항 단서의”를“「상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로 한다. 제3조의2,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 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한다. 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 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 여야한다.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공고기간”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한 날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경과한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공고의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더라도,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4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법 제352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 제 396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352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58 法務士1 월호 대/통/령/령 0皮~@—맡麟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