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통/령/령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 으로 행사(이하“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의 통지나 공고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 니된다. 제10조제2항 중“「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다음 각 목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다음 각 목의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 하는 외국금융회사는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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