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통/령/령 주주의전자우편주소를열람또는복사의범위에서제외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5조의2(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의행사) ①법제368조의4에따라주주가의결권을전자적방법 으로 행사(이하“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을통하여주주확인및전자투표를하여야한다. ②법제368조의4에따라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음을정한회사는주주총회소집 의통지나공고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전자투표를할인터넷주소 2. 전자투표를할기간(전자투표의종료일은주주총회전날까지로하여야한다) 3. 그밖에주주의전자투표에필요한기술적인사항 ③전자투표를한주주는해당주식에대하여그의결권행사를철회하거나변경하지못한다. ④회사는전자투표의효율성및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전자투표를관리하는기관을지정하여 주주확인절차등의결권행사절차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⑤회사또는제4항에따라지정된전자투표를관리하는기관및전자투표의운영을담당하는자는 주주총회에서의개표시까지전자투표의결과를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에이를사용해서는아 니된다. 제10조제2항 중“「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한다. 제13조제5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다음각목의법인「(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2제8항에따른 기관투자자및이에상당하는외국금융기관은제외한다)”을“다음각목의법인”으로하고, 같은조 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 하는외국금융회사는제5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서제외한다. 1.「은행법」에따른금융기관 2.「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5.「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 6.「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중앙회및상호저축은행 8.「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10.「산림조합법」에따른산림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연합회 1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1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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