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60 法務士 1월호 대/통/령/령 회사의공고및의결권행사가전자적방법으로가능하고, 전자문서로주주명부를작성할수있다는내용으로「상법」이개정 (법률 제9746호, 2009. 5. 28. 공포, 2010. 5. 29. 시행)됨에 따라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1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금융회사 1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업자 16.「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증권금융회사 17. 법률에따라설립된기금을관리·운용하는법인으로서다음각목의법인 가.「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나.「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다.「국민체육진흥법」에따른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라.「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 마.「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 바.「수출보험법」에따른한국수출보험공사 사.「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소기업중앙회 아.「문화예술진흥법」에따른한국문화예술위원회 18. 법률에따라공제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다음각목의법인 가.「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따른한국교직원공제회 나.「군인공제회법」에따른군인공제회 다.「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한정한다) 라.「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설립된건설공제조합및전문건설공제조합 마.「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따른전기공사공제조합 바.「정보통신공사업법」에따른정보통신공제조합 사.「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따른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른과학기술인공제회 제14조제1항제4호및제5호중“「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한다. 부 칙 이영은2010년5월29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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