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60 法務士1 월호 대/통/령/령 회사의공고및의결권행사가전자적방법으로가능하고, 전자문서로주주명부를작성할수있다는내용으로「상법」이개정 (법률제9746호, 2009. 5. 28. 공포, 2010. 5. 29. 시행)됨에따라회사의전자적방법으로하는공고의방법등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7.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라.「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마.「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바.「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아.「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8.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 가.「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나.「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다.「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마.「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견翼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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