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대/통/령/령 가. 회사의전자적방법으로하는공고(영제3조의2 신설) 회사가전자적방법으로공고를할경우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하도록하고, 그공고기간을정하 며, 회사로하여금이용자가공고한정보를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초기화면에서쉽게찾을수있도록하는등이용자 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전자주주명부(영제4조의2 신설) 회사가전자주주명부의내용을서면으로출력가능한상태로유지할경우주주명부를비치한것으로보고, 주주와회사 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경우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 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의행사(영제5조의2 신설) 주주가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경우「전자서명법」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사용하도록하고, 전자투표를한주 주는해당주식에대하여그의결권행사를철회하거나변경하지못하게하며, 회사또는전자투표관리기관및전자투표 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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