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대/통/령/령 가. 회사의전자적방법으로하는공고(영제3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그 공고기간을 정하 며, 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공고한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의편의를위한조치를취하도록함. 나. 전자주주명부(영제4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보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경우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 주의전자우편주소를제외하는조치를취하도록함. 다. 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의행사(영제5조의2 신설)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한 주 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 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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