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62 法務士1 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나 거소에 한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9. 10. 8.자 2009마529 결정【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는 구 행형법(1995. 1. 5. 법 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2조에 규 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 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 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 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 려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 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 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다 하였다면 무효이고, 이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 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현행 제18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 결(공1983, 354), 대법원 2003. 1. 15.자 2002마4058 결정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 소된경우, 그가등기의회복등기청구의상대방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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