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62 法務士 1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나 거소에 한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9. 10. 8.자 2009마529 결정【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것) 제169조는구행형법(1995. 1. 5. 법 률제4936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8조, 제62조에규 정된재감자에대한서신수발의제한에대응하는규정 으로서, 양자는교도소등구금장의질서유지를위하여 재감자를감시하여야할공익상의필요및재감자에대 하여수감되기전의주소, 거소등에송달을하면송달 서류가재감자에전달되는데시간이걸린다는점을고 려한규정으로해석된다.나아가교도소등의소장은재 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 고할것이므로, 재감자에대한송달을교도소등의소 장에게하지아니하고수감되기전의종전주·거소에 다하였다면무효이고, 이는수소법원이송달을실시함 에있어당사자또는소송관계인의수감사실을모르고 종전의주·거소에하였다고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것)제169조(현행제182조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1982. 12. 28.선고82다카349전원합의체판 결(공1983, 354), 대법원 2003. 1. 15.자 2002마4058 결정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 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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