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3 ■판결요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 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 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 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 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집17-1, 민 309) [1]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 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경료받고매수대상인그특정부분을점유하는경우, 취득시효의기초가되는점유에해 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 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1]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 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 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 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초과 부분은 단 순한 점용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 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 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구분소유적 공 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 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 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 로이이전할수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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