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 판결요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 기가이루어진부동산에관하여제3취득자앞으로소유 권이전등기가마쳐진후그가등기가말소된경우그와 같이말소된가등기의회복등기절차에서회복등기의무 자는가등기가말소될당시의소유자인제3취득자이므 로,그가등기의회복등기청구는회복등기의무자인제3 취득자를상대로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민법제186조,부동산등기법제75조,제7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집17-1, 민 309) [1]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 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 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판결요지 [1] 통상부동산을매수하려는사람은매매계약을체 결하기전에그등기부등본이나지적공부등에의하여 소유관계및면적등을확인한다음매매계약을체결하 므로,매매대상대지의면적이등기부상의면적을상당 히초과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계약당사 자들이이러한사실을알고있었으며그초과부분은단 순한점용권의매매라고보는것이상당하고,따라서그 점유는권원의성질상타주점유에해당한다. [2]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등기부상으로는전체토지의일부지분에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자기소유의토지를점유하는것이어서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매수한자가등기부상으로는전체토지의일부 지분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고매수대상인그 특정부분을점유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일것이다. [3]토지의각특정부분을구분하여소유하면서상호 명의신탁으로공유등기를거친경우그토지가분할되 면분할된각토지에종전토지의공유등기가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구분소유적 공 유관계에있어서각공유자상호간에는각자의특정구 분부분을자유롭게처분함에서로동의하고있다고볼 수있으므로,공유자각자는자신의특정구분부분을단 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 로이이전할수있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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