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64 法務士1 월호 판결 결정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 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 상, 644) / [2]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다62036, 62043 판결(공2001상, 1119) / [3]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집16-1, 민23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공1992, 199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공1993하, 1546) ■판결요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 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 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국유재산 법 제4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 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 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 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 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공1996상, 73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공 2000상, 832)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부동산에관한등기의말소등을청구하는경우, 그청구원인에관계없이상속회복청 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 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母)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 자가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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