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64 法務士 1월호 판결 결정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 103조[명의신탁],제26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1997. 1. 24.선고96다41335판결(공1997 상, 644) / [2]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다62036, 62043 판결(공2001상, 1119) / [3]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집16-1, 민235), 대법원 1992. 5. 26. 선고91다27952판결(공1992, 1990), 대법원 1993. 4. 27.선고92다42460, 42477판결(공1993하, 1546)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상의행정재산이란국가가소유하는재산 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 나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을말하는것이고( 국유재산 법제4조제2항참조), 그중도로와같은인공적공공 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사용하기로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 로실제로사용하는경우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비 로소행정재산이되는것인데, 특히도로는도로로서의 형태를갖추고,도로법에따른노선의지정또는인정의 공고및도로구역결정·고시를한때또는도시계획법 또는도시재개발법소정의절차를거쳐도로를설치하 였을때에공공용물로서공용개시행위가있다고할것 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국유재산대장에등재 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바로그토지가도로로서행정 재산에해당한다고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국유재산법제4조제2항,제5조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1996. 1. 26.선고95다24654판결(공1996상, 73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공 2000상, 832)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 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 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母)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 자가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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