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 판결요지 [1]자신이진정한상속인임을전제로그상속으로인 한소유권또는지분권등재산권의귀속을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또는참칭상속인으로부터상속재산에관한 권리를취득하거나새로운이해관계를맺은제3자를상 대로상속재산인부동산에관한등기의말소등을청구 하는경우, 그재산권귀속주장이상속을원인으로하 는것인이상청구원인이무엇인지여부에관계없이민 법제999조가정하는상속회복청구의소에해당한다. [2] 민법제999조제2항은“상속회복청구권은그침 해를안날부터3년, 상속권의침해행위가있은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 서그제척기간의기산점이되는‘상속권의침해행위가 있은날’이라함은참칭상속인이상속재산의전부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마치는등의방법에의하여진정한상속 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또 한, 제척기간의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상대방별 로각각판단하여야할것이어서,진정한상속인이참칭 상속인으로부터상속재산에관한권리를취득한제3자 를상대로제척기간내에상속회복청구의소를제기한 이상그제3자에대하여는민법제999조에서정하는상 속회복청구권의기간이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그기간내에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한일이없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장애가될수는없다. [3]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73조는“전처의출생자와계모및그혈족, 인척사이의친계와촌수는출생자와동일한것으로본 다.”고규정하여친생자와동일한지위를갖게되는전 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구민법시행당시계모의모(母)가사망한경우계모가 그전에이미사망하였다면전처의출생자가사망한계 모의순위에갈음하여대습상속을하게된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 [2] 민법 제999조 / [3] 구 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7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 557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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