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5 ■판결요지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 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 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 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 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 민법 제999조 제2항은“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 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 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 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또 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 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 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3]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는“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전 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母)가 사망한 경우 계모가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 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 [2] 민법 제999조 / [3] 구 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 55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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