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68 法務士1 월호 최근 환자의 연명치료와 관련하여 식물인간 상 태의 환자를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인공호흡기, 심폐소생기 등으로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아 니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에게 고통만 줄 뿐 되돌릴 수 없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해 품위있 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야 할지 이른바 존엄사 의 문제가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첫 존엄사 판결로 김모 할머니(77세) 는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였으나 두 달이 다 되 는 지금까지 두세 번 몇 초간의 무호흡증세를 보 였을 뿐 곧 회복되어 스스로 안정적으로 숨을 쉬 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 당초 생명연장장치를 떼면 곧 사망하게 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 크게 화 제가되고있다. 인명재천(人命在天)이라더니 현대의학으로도 규명하지 못한 인체의 신비로운 생명력에 숙연해 질뿐이다. 한편으론 존엄사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 료계나 윤리적, 종교적 입장에서는 죽음을 앞 둔 환자를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다는 데서 심각한 갈등과고민이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존엄사의 기준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해야 하고, 연명치료중 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 의료지시가 있어야 하며,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 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이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 앞으로 정치권, 의료계, 법조계의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관 련 법안도 존업사법,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 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 호스피 스 완화 의료에 관한 법률 등 그 명칭도 다양하나 속히 제정되어 혼란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다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환자나 가족이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존엄사가 오·남용되 는 일이 없도록 그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야할것이다.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였으나 연명치료만 중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존엄사라고만 할 수 없다. 존엄사는 죽음을 앞에 둔 환자가 하나의 인격 체로서 존중 받을 뿐 아니라 통증에서 해방되어 지내온 삶을 되돌아 보며 아름다웠던 순간, 보람 있었던 순간을 떠 올리며 세상과 따뜻하게 하직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품위있는 죽 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존엄사”를 생각한다. 隨│想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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