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68 法務士 1월호 최근환자의연명치료와관련하여식물인간상 태의 환자를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인공호흡기, 심폐소생기등으로연명치료를계속해야할지아 니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에게 고통만 줄 뿐 되돌릴 수 없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해 품위있 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야 할지 이른바 존엄사 의문제가큰사회적 관심사가되고있다. 국내에서 첫 존엄사 판결로 김모 할머니(77세) 는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였으나 두 달이 다 되 는 지금까지 두세 번 몇 초간의 무호흡증세를 보 였을 뿐 곧 회복되어 스스로 안정적으로 숨을 쉬 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 당초 생명연장장치를 떼면곧사망하게될것이라던예상을깨크게화 제가되고있다. 인명재천(人命在天)이라더니 현대의학으로도 규명하지못한인체의신비로운생명력에숙연해 질뿐이다. 한편으론존엄사에대한판결에도불구하고의 료계나 윤리적, 종교적 입장에서는 죽음을 앞 둔 환자를손놓고바라만볼수없다는데서심각한 갈등과고민이있다. 그래서대법원은존엄사의기준을환자가회복 불가능한사망단계에진입해야하고, 연명치료중 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 의료지시가 있어야 하며, 사망단계진입여부는전문의등으로구성된위원 회가판단해야한다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 앞으로 정치권, 의료계, 법조계의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가이루어져야한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관 련 법안도 존업사법,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 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 호스피 스완화의료에관한법률등그명칭도다양하나 속히제정되어혼란이없게되기를바란다. 다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환자나 가족이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존엄사가 오·남용되 는 일이 없도록 그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야할것이다.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였으나 연명치료만 중단한다고해서그것을존엄사라고만할수없다. 존엄사는 죽음을 앞에 둔 환자가 하나의 인격 체로서 존중 받을 뿐 아니라 통증에서 해방되어 지내온 삶을 되돌아 보며 아름다웠던 순간, 보람 있었던 순간을 떠 올리며 세상과 따뜻하게 하직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품위있는 죽 음을맞이할수있게하는것이다. “존엄사” 를 생각한다. 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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