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이처럼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존엄사는 노환이나 불치병으로 임종을 앞 둔 자연사의 경우일 것이고, 자연사가 아닌 형의 집행으로 어느날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될 사형수 의경우는어떨까. 여기서사형수이야기를하는 것은 오래전에 만났던 좀 별난 한 사형수에 대한 생각이나서다. 1950년대 말경 지방청에 근무할 때의 사건으 로 당시 춘천 등지에는 6·25 전쟁 중 군수물자 로 보급되었던 군용 휘발유나 공드럼 등이 암거 래 돼 후방으로 반출되는 사건들이 많았다. 피의자 (김봉국: 당시 30세 가량)는 서울에서 사업하던 피해자에게 춘천에서 휘발유 공드럼 200여 개를 확보하고 있으니 현물을 보고 매수 하라고 유인하여 피해자가 공드럼 대금으로 당시 로는 좀 큰 돈을 송금수표로 만들어 가지고 춘천 에서 피의자를 만났다. 피의자는 공드럼 보관장소로 안내하겠다며 저 녁 늦게 어두운 소양강 상류쪽 강변으로 데리고 가 공범인 현역군인 1명과 미리 준비해 둔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소지하고 있던 송금수표를 뺏고 증거인멸을 위해 익사체처럼 보이게 팬티만 입혀 소양강 깊은 물에 던지고 다음날 은행에서 송금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분배하고 도주했다. 하루가 지나 피해자는 소양강 하류 쪽에서 시체 로 발견돼 경찰은 검찰에 변사체 발견 보고를 했 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 경찰이 검시하였으나 타 살의 혐의는 찾지 못하고 피해자는 익사한 것으 로 추정하고 머리부분의 상처는 시체가 떠내려 오면서 돌에 부딪쳐 생긴 걸로 결론짓고 연고자 도없이가매장했다. 한편 피해자의 서울 집에서는 춘천으로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이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 어 춘천경찰서를 찾아와 사람을 찾아 달라고 신고 했다. 그때서야 경찰은 수일 전 가매장한 시체에 의심을 두고 가족 입회하에 시체를 파내 검시하니 남편이 맞다고 해 피살된 것을 알았다. 가족의 증 언으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돼 추적 끝에 며칠 후 검거하여 범행을 자백 받고 강도살인으로 구속하여 송치한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 었고, 상소하여 약 1년 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형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심을 신 청할 구실로 1심 재판 때 증인들이 위증했다면서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해 관할 춘천지검으로 이송되고 수사과로 내사 지휘돼 우 선 진정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다. 형무소장에게 출장 온 내용을 설명하였더니 소 장은“아이구 말 마세요, 그자는 막무가내로 난동 을 부려 형무관들도 손 들었고 소내에서는 모르 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조사할 수 있을 지모르겠다고한다. 형무관이 가서 조사실로 데리고 오게 하고 기 다렸다. 한참 지나 형무관이 혼자 와서 도저히 데리고 나올 수 없으니 직접 가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며 감방까지같이가자고한다. 할수없이형무관과 같이 감방으로 가는데 그때 형무소 안의 감방을 처음 봤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복도 양쪽으 로 쇠창살의 감방이 있고, 복도 중간쯤에 철거덕 하는 철문을 지나 그가 있는 감방 앞에 섰다. 감방에는 다른 잡범 2명과 함께 그는 느슨한 수갑을 찬 채 있었다. 나를 힐끔 쳐다 보는 그의 눈은 흰자가 더 많은 생기 없는 눈이였다. 그에게 춘천지검에서 진정사건 때문에 진술을 들으러 왔 “존엄사”를 생각한다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