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이처럼존엄사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 있지만존엄사는노환이나불치병으로임종을앞 둔 자연사의 경우일 것이고, 자연사가 아닌 형의 집행으로 어느날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될 사형수 의경우는어떨까. 여기서사형수이야기를하는 것은 오래전에 만났던 좀 별난 한 사형수에 대한 생각이나서다. 1950년대 말경 지방청에 근무할 때의 사건으 로 당시 춘천 등지에는 6·25 전쟁 중 군수물자 로 보급되었던 군용 휘발유나 공드럼 등이 암거 래돼후방으로반출되는사건들이많았다. 피의자 (김봉국: 당시 30세 가량)는 서울에서 사업하던 피해자에게 춘천에서 휘발유 공드럼 200여 개를 확보하고 있으니 현물을 보고 매수 하라고유인하여피해자가공드럼대금으로당시 로는 좀 큰 돈을 송금수표로 만들어 가지고 춘천 에서피의자를만났다. 피의자는 공드럼 보관장소로 안내하겠다며 저 녁 늦게 어두운 소양강 상류쪽 강변으로 데리고 가공범인현역군인 1명과미리준비해둔둔기로 머리를때려살해하고소지하고있던송금수표를 뺏고증거인멸을위해익사체처럼보이게팬티만 입혀 소양강 깊은 물에 던지고 다음날 은행에서 송금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분배하고 도주했다. 하루가 지나 피해자는 소양강 하류 쪽에서 시체 로발견돼경찰은검찰에변사체발견보고를 했 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 경찰이 검시하였으나 타 살의 혐의는 찾지 못하고 피해자는 익사한 것으 로 추정하고 머리부분의 상처는 시체가 떠내려 오면서 돌에 부딪쳐 생긴 걸로 결론짓고 연고자 도없이가매장했다. 한편 피해자의 서울 집에서는 춘천으로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이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 어춘천경찰서를찾아와사람을찾아달라고신고 했다. 그때서야 경찰은 수일 전 가매장한 시체에 의심을두고가족입회하에시체를파내검시하니 남편이맞다고해피살된것을알았다. 가족의증 언으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돼 추적 끝에 며칠후검거하여범행을자백받고강도살인으로 구속하여송치한사건으로1심에서사형이선고되 었고, 상소하여약1년후대법원에서사형이확정 돼서대문형무소에수감되어있었다. 그는 형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심을 신 청할구실로 1심재판때증인들이위증했다면서 조사해달라는진정서를대검찰청에제출해관할 춘천지검으로이송되고수사과로내사지휘돼우 선 진정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다. 형무소장에게출장온내용을설명하였더니소 장은“아이구말마세요, 그자는막무가내로난동 을 부려 형무관들도 손 들었고 소내에서는 모르 는사람이없을정도”라고하면서조사할수있을 지모르겠다고한다. 형무관이 가서 조사실로 데리고 오게 하고 기 다렸다. 한참 지나 형무관이 혼자 와서 도저히 데리고 나올 수 없으니 직접 가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며 감방까지같이가자고한다. 할수없이형무관과 같이 감방으로 가는데 그때 형무소 안의 감방을 처음 봤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복도 양쪽으 로 쇠창살의감방이있고, 복도중간쯤에철거덕 하는철문을지나그가있는감방앞에섰다. 감방에는 다른 잡범 2명과 함께 그는 느슨한 수갑을 찬 채 있었다. 나를 힐끔 쳐다 보는 그의 눈은흰자가더많은생기없는눈이였다. 그에게 춘천지검에서진정사건때문에진술을들으러왔 “존엄사”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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