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19 상가건물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 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 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 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 또 는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62) 가처분권리 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 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되 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3) 이경우가 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 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기재례> 등기예규제1062호기재례를현재의등기부양식에맞게조정한것임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가처분 4 2002년3월5일 제165호 2002년 3월 4일 서울 지방법원의 가처분결 정(2002카합1250) 피보전권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자 이병동 561030-1236901 서울 서초구 원지동 10 금지사항양도, 담보권설정기타일 체의처분행위의금지 <기재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전세권설정 3 2002년4월7일 제1333호 2002년4월5일 설정계약 전 세 금 금50,000,000원 범 위 토지의전부 존속 기간 2003년 3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근저당권자 이병돌 461121-1236823 서울종로구청운동7 근저당권설정 4 2002년6월5일 제3233호 2002년6월 4일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 무 자 김삼남 서울종로구원서동5 근저당권자 김삼남 661130-124690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 62)“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한다. 63)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가처분에 기한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 권)를하지못함.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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