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21 순서이나, 실제 권리의 순위는 3,1,2가 된다. 그런데 등기실무상 등기신청인이나 등기관도 이 등기예규의 규정을 잘 몰라 등기부에 그 등기 의 목적 아래에“OO년 O월 O일 접수 제OO호 가 처분에 기함”이라고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 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기재례> 등기예규제1062호기재례를현재의등기부양식에맞게조정한것임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가처분 4 2002년3월5일 제165호 2002년 3월 4일 서울 지방법원의 가처분결 정(2002카합1250)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채 권 자 이병동 561030-1236901 서울 서초구 원지동 10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일 체의처분행위의금지 <기재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근저당권설정 1 2002년4월7일 제8333호 2002년 4월 5일 설정 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 무 자 김삼남 서울종로구원서동5 근저당권자 김갑동 461121-1236823 서울종로구청운동7 지상권설정 2 2002년4월7일 제8334호 2002년 4월 5일 설정 계약 목 적 건물의소유 범 위 토지의전부 존속기 간 15년 지상권자 김갑동 461121-1236823 서울종로구청운동7 근저당권설정 (2002년 3월 5일 접수 제 165호 가처분 에기함68)) 3 2002년4월7일 제8334호 2002년 4월 5일 설정 계약 목 적 건물의소유 범 위 토지의전부 존속기 간 15년 지상권자 김갑동 461121-1236823 서울종로구청운동7 68) 등기예규 제883호 :“임차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 분의효력과등기”(김오수, 민사재판의제문제제5권)라 는논문이1988.9.12 민사실무연구회에서발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임차권설정등기에 ○년 ○월 ○일자 처 분금지가처분에 터잡은 등기라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함 註 으로써 그 우선순위를 공시하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대해발표자도이와같은방법을채택해서라도 가처분채권자와 가처분등기후의 권리취득자 사이의 이해 의 조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 다(동 논문 각주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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