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23 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등기예규 제882호(1997.9.11. 제정)에 의하여, 후행 가처분등기는 선행 가처분권자의 소 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후행 가처분 등기의 말소신청을 동시에 함으로써 말소할 수 있 는것73)으로변경되었다. 3. 직권말소 가. 부동산등기법제72조에의한가처분등기말소 갑 외 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 채 무자로 하여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이 있었으나 어떠한 연유로 등기부상 부동산 전부 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 에 의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이 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고,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등기선례 6-110, 492). 나. 부동산등기법제171조·제172조에의한 가 처분등기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 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 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 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여야 한다. 후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 에의하여74) 직권말소한다(등기예규 제1061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등기의 말소를 신청 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 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취지는 말소 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등기가 있는 때에 는 이를 제거(전부말소 또는 일부말소의 뜻의 경 정)하지 않고서는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행 가처분권리자의 본 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는 선행 가처분등기나 후행 가처분등기 모두 부동 산등기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를 실 행함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선 73) 전계원,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의 말소절차, 법조 제46권 2호(485호), 219면“선행가처분권리자의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후행 가처분등기를 방치하고서도 선행 가처분권리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 한 등기를 실행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서, 또한“후행가처분등기를선행가처분권리자의단독 신청에의하여말소하는것이타당한가, 아니면집행법 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섣불리 속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74) 선례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에서 동 법제171조·제172조에의한직권말소로변경: 갑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의 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선행가처분)가경료되고, 이어정의신청에따라위부 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행 가처분)가 경료 된후, 선행가처분권자인병이그본안소송에서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의각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 후행가처분등기는선 행가처분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따라 사건이 등기할 것 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같은 법 제175조 소 정의 이의 절차에 관한 통지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의진술 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177조)(등기선 례4-624). 이 선례에 대해서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규정취지에어긋나는것일뿐만아니라, 적법하게실행 할 수 없는 등기의 실행을 전제로 후행 가처분등기의 당 부를 가려 그 말소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서 등기 실행의 선후 순서를 뒤집은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 이있었다(전계원, 가처분등기후의등기의말소절차, 법 조제46권2호(485호), 221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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