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論說 24 法務士2 월호 행 가처분권리자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 기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1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등에 의하여 말 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 기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 이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부 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다만 그 뜻을 가처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선례3-769, 773).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가등 기가 경료된 다음 갑의 채권자 병의 명의로 가등 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과 을이 해지를 원인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 하면서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 한 때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 에 위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등기선 례7-427). 다.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한 가처분등기 말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에, 과거 등기선례(1-637, 645, 3-630)는 그 가 등기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 관이 직권말소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의 등기실무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 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다만, 당해 가 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 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 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063호). 4.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기관 의 집행법원에 대한 통지 보전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 유(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 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의 경우)로 보전처분등 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집행법원에 대해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 1060호, 재판예규 제1012호 참고). 가압류, 가처 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 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 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027). Ⅵ. 현행 등기예규와 실무의 문제점 1.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문 제점 가.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을 달 성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가처분등기는 존치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 가처분등기의 말 소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 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에 관하여 우리 등기예규 제1061호는“가 처분권리자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이고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