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25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75)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 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 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76)하여야한다” 고 하고 있고,“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 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 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 소유권말소 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 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직권 말소한다”고 하고 있다. 다. 그런데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 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 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등기예규 제1062호에 당해 가처분등기 의 말소에 관하여는 등기예규 제1061호에서와 같 은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이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해 가처분채권자도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등 기를 한 후에도 당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가 목적달성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본집행으로서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기경료라는 목적달성으로 가처분이 실효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당해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를 말소하게 되면 마치 당해 가처분 이후 본집행 (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한 제한물권 또는 임 차권등기) 사이의 다른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순위 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등기실무상 등기신청인 이나 등기관도 등기부에 피보전권리 실현 등기의 목적 아래에“OO년 O월 O일 접수 제OO호 가처 분에 기함”이라고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임을 표시하라는 등기예규의 규정을 잘 알지 못 하여 이러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더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라. 이상과 같은 점은“목적달성”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이 가처분등기말소촉탁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 결과 이 러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음 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장애요소가 될 뿐 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권리실현에 사실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 우가있다. 마. 따라서 등기예규 제1062호에도 제1061호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 다. 그러나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 기예규 제1061호와 같은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만 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가처분권리자 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가처 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 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 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 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는 등기예규 제 1061호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가처분채권 75) 예를들어가처분채권자 또는현재의소유명의인 76) 이는 일본 부동산등기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동법 제111조 및 제114조가 마련되기까지 일본의 실무처리이기도 하 였다(日最高裁判所昭40.2.25 民三제142호民事局長通 知, 日法務省昭40.2.19 民事甲제341호民事局長通達 참조).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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