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6 法務士2 월호 자가 이 예규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처분등 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 권말소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부동산등기법 제5조와 관련한 문제점 등기예규와 같이“2002년 3월 5일 접수 제165 호 가처분에 기함”을 표시한다고 하여 피보전권리 실현등기의 순위를 가처분의 순위에 의할 수 있는 가 의문이다. 예규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조의 예 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등기예규 제1062호에 의하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실현등기의 등기순위는 가처분등기의 등기 순위에 의하는데,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가 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외관상으로 피보전권리 실 현의 등기에 표시된“2002년 3월 5일 접수 제165 호 가처분에 기함”이라는 표시의 효력도 가처분등 기의 말소와 더불어 소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문이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말소된 가처분등기에 기한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 자체도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가처분실현 등기의 효력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처분등 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은 소멸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문제이다. 3. 등기부의 공시기능의 저하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공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는 누가 보더라 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현재의 등기부도 이러 한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부족한 점이 적지 아니 하다. 그런데 등기예규 제1062호는 등기부상 권 리관계의 순위를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조 의 원칙에 대해 등기예규에 의한 예외를 인정함으 로써 등기의 순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 킨다. 4. 실무처리에 있어 생소함 법이 아닌 등기예규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은 그럴 수 있 다 치더라도 실무를 처리하는 실무가나 심지어 등 기관도 그러한 등기예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 다. 설사 등기예규 제1061호 및 제1062호 자체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규의 내용이 쉽지 아니하여 실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Ⅶ. 한국의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대한검토 1. 개정안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민사집행법」제305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 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 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 할수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 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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