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論 說 26 法務士 2월호 자가이예규에따라자발적으로자신의가처분등 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점을감안하면당해가처분등기는등기관이직 권말소하도록함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2. 부동산등기법제5조와관련한문제점 등기예규와 같이“2002년 3월 5일 접수 제165 호가처분에기함”을표시한다고하여피보전권리 실현등기의순위를가처분의순위에의할수있는 가 의문이다. 예규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조의 예 외를인정할수있는지의문이다. 등기예규제1062호에의하면, 가처분의피보전 권리 실현등기의 등기순위는 가처분등기의 등기 순위에의하는데, 가처분의목적달성을이유로가 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외관상으로 피보전권리 실 현의등기에표시된“2002년 3월 5일접수제165 호가처분에기함”이라는표시의효력도가처분등 기의 말소와 더불어 소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문이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말소된 가처분등기에 기한피보전권리실현의등기자체도효력을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가처분실현 등기의 효력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처분등 기의순위보전의효력은소멸한것과같은외관이 형성되었다는점이문제이다. 3. 등기부의공시기능의저하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를 공시하기 위한목적에서마련되었다. 이러한공시의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는 누가 보더라 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현재의 등기부도 이러 한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부족한 점이 적지 아니 하다. 그런데 등기예규 제1062호는 등기부상 권 리관계의 순위를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조 의원칙에대해등기예규에의한예외를인정함으 로써 등기의 순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 킨다. 4. 실무처리에있어생소함 법이 아닌 등기예규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은 그럴 수 있 다치더라도실무를처리하는실무가나심지어등 기관도 그러한 등기예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 다. 설사 등기예규 제1061호 및 제1062호 자체는 알고있다하더라도예규의내용이쉽지아니하여 실무처리에어려움이있다. � Ⅶ.한국의입법예고된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대한검토 1. 개정안 제7관가처분에관한등기 제94조(가처분등기이후의등기의말소) ①「민사집행법」제305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또는설정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 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 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 할수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등기를말소할때에는직권으로그가처 분등기도말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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