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27 제95조(가처분에따른소유권외의권리설정등기) 등기관이 제94조 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소유권외의권리설정등기를할때에는 그등기가가처분에따른것이라는뜻을기록하 여야한다. 2. 개정안의검토 가. 당해 가처분등기의 촉탁말소에서 직권말소 로의 변화 현재 등기예규 제1061호가 당해 가처분등기를 촉탁말소하도록하고있고, 등기예규제1062호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바이나,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안제94조제2항은등기관으로하여 금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등기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는점에서, 현재등기실무처리상황에서한걸 음더나아간것이라평가하고싶다. � 이로써당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후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 문제 (1)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처분채권자 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신청에 따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등기도 말소하도록 하고있는데(부동산등기법개정안제94조제2항), 이경우가처분의효력또는가처분등기의대항력 이 소멸하는가. 이 문제는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 기의 말소를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한 결과가처분채권자가말소신청하지아니하여 77) 말 소되지아니한채남겨둔상태에서등기관이개정 안 제94조 제2항에 의해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 으로말소한경우, 나중에가처분채권자가가처분 에 저촉되었던 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말소신청할 수있는가하는점과관련된다. (2)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말소되기 전에가처분에저촉되었던등기들을말소할수있 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의 문이고, 말소할 수 없게 한다면 가처분과 가처분 등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 가 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를 함 으로써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가처분이 실효되 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처 분채권자가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를 하기는 하 였지만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볼수도있다. (3) 가처분의효력또는가처분등기의대항력이 소멸하였다고 보면 당해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 된 후에는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럴 경우 가처분채권 자에게불측의손해가발생할수있다는문제점이 있다. 가처분의 효력 또는 가처분등기의 대항력이 소 멸하지 않았다고 봄으로서 당해 가처분등기가 직 권말소된 이후에도 당해 가처분에 저촉하여 말소 할수있었던등기를말소할수있다고한다면, 가 처분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당해 가처분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의효력또는가처분등기의대항력이소멸하지않 았다고 볼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이 경우 가처분 의효력이언제까지유지되는것인지하는문제가 77) 말소신청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가처분채권자가 몰라서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든 아니면 가처분에 저촉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명의인과 협상의 결과이든 그 이유 는 다양할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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