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29 방법으로의하여한다. ③ 제47조 제2항 및 제3항과 민사집행법 제48 조제2항, 제53조및제54조의규정은전2항의 처분금지가처분의집행에준용한다. 제58조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효력) ① 제53조 제1항의 처분금지등기 후에 이루어 진 등기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은, 동항의가처분채권자가보전하여야할등기 청구권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과 저촉하는 한 도에서가처분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53조 제1항의 가처분채권 자(동조 제2항의 가처분채권자를 제외한다)는 동조제1항의처분금지등기후에이루어진등기 를말소할수있다. ③제53조제2항의가처분채권자가피보전등기 청구권에관한등기를함에는, 보전가등기에기 한본등기를하는방법으로한다. ④ 제53조 제2항의 가처분채권자는, 전항의 규 정에 의해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에 의 해 보전된 등기청구권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을 사용또는수익하는것인때에는부동산을사용 또는 수익하는 권리(소유권을 제외한다)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동조 제1항의 처분금지등기 후에한것을말소할수있다. 제59조 (등기말소의통지) ①가처분채권자가전조제2항또는제4항의규 정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事前에, 그 등기의권리자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이를 하는 당시 의 동항의 권리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나 사무소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통지는 늦어도 통 지를 한 날로부터 1주일을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본다. 2. 일본부동산등기법 제7관가처분에관한등기 제111조 (가처분등기보다후에된등기의말소) ①소유권에대하여민사보전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금지의 등기(동조 제2항이 규 정하는 보전가등기(이하「보전가등기」라 한다)와 함께된것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있어서같 다)가된후, 처분금지등기의가처분채권자가가 처분채무자를등기의무자로하여소유권의등기 (가등기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 분채권자는 당해 처분금지등기 이후에 된 등기 의말소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은, 소유권이외의권리에대하 여 민사보전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분금지등기가 된 후, 처분금지등기의 가처분채 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권리의 이전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가등기는 제외한다)를신청하는경우에준용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처분금지등 기이후에된등기를말소한때는, 직권으로, 당 해처분금지등기도말소하여야한다. 제112조 (보전가등기에기한본등기의순위) 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본 등기의순위는보전가등기의순위에의한다. 제113조 (보전가등기와 함께 된 가처분의 등기보 다후에된등기의말소) 부동산을사용또는수익하는권리에관한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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