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29 방법으로 의하여 한다. ③ 제47조 제2항 및 제3항과 민사집행법 제48 조 제2항,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은 전2항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58조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① 제53조 제1항의 처분금지등기 후에 이루어 진 등기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은, 동항의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여야 할 등기 청구권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과 저촉하는 한 도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53조 제1항의 가처분채권 자(동조 제2항의 가처분채권자를 제외한다)는 동조 제1항의 처분금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 를말소할수있다. ③ 제53조 제2항의 가처분채권자가 피보전등기 청구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는, 보전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53조 제2항의 가처분채권자는, 전항의 규 정에 의해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에 의 해 보전된 등기청구권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인 때에는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권리(소유권을 제외한다)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동조 제1항의 처분금지등기 후에 한 것을 말소할 수 있다. 제59조 (등기말소의 통지) ① 가처분채권자가 전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事前에,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이를 하는 당시 의 동항의 권리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나 사무소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통지는 늦어도 통 지를 한 날로부터 1주일을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본다. 2.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111조 (가처분등기보다 후에 된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에 대하여 민사보전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금지의 등기(동조 제2항이 규 정하는 보전가등기(이하「보전가등기」라 한다)와 함께 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 다)가 된 후, 처분금지등기의 가처분채권자가 가 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 (가등기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 분채권자는 당해 처분금지등기 이후에 된 등기 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 여 민사보전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분금지등기가 된 후, 처분금지등기의 가처분채 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권리의 이전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가등기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처분금지등 기 이후에 된 등기를 말소한 때는, 직권으로, 당 해 처분금지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제112조 (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 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본 등기의 순위는 보전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제113조 (보전가등기와 함께 된 가처분의 등기보 다 후에 된 등기의 말소)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보전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