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31 으로는 일본의 민사보전법과 같이 보전가등기에 관한규정을신설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 한다. 셋째, 당해 가처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하 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 그러나 등기관의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와 가처분에 저촉하는 등기의 가처분채권자의 신청 말소사이의간격이너무벌어지지아니하도록대 법원규칙을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 의 추단적인 의사를 감안하여 가처분채권자의 말 소신청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등기관으로 하여 금직권말소하도록하고, 예외적으로가처분채권 자의 피보전권리 실현등기와 양립가능한 등기로 서가처분채권자가말소를원하지않는등기를특 정하여 표시한 경우나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 리실현등기에장애가되지아니하는등기만을존 치시키는것으로대법원규칙을정하였으면한다. 넷째,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가처 분에 관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입법예고된부동산등기법개정안제4조의원칙에 가처분등기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제7관‘가처분에 관한 등기’제95조 제2항으로 가처분등기의 순위에 관한 명문의 예 외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다섯째, 가처분에 저촉하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의권리보호를위한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에 저촉하는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가처분채권자, 피 보전권리와 본안사건의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처분의 유용 등으로 최 초의가처분이후의다른등기명의인의권리를침 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들을 보호하기 위 해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저촉하는 등기에 대 해서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때 미리 가처분신청서 나 가처분결정문을 첨부하여 말소대상이 된 등기 의등기명의인에게통지를하는규정을신설할필 요도있다고생각한다. 김 우 종 │ 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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