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대한법무사협회 31 으로는 일본의 민사보전법과 같이 보전가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셋째, 당해 가처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하 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 그러나 등기관의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와 가처분에 저촉하는 등기의 가처분채권자의 신청 말소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대 법원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 의 추단적인 의사를 감안하여 가처분채권자의 말 소신청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등기관으로 하여 금 직권말소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가처분채권 자의 피보전권리 실현등기와 양립가능한 등기로 서 가처분채권자가 말소를 원하지 않는 등기를 특 정하여 표시한 경우나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 리 실현등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등기만을 존 치시키는 것으로 대법원규칙을 정하였으면 한다. 넷째,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가처 분에 관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4조의 원칙에 가처분등기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제7관‘가처분에 관한 등기’제95조 제2항으로 가처분등기의 순위에 관한 명문의 예 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가처분에 저촉하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에 저촉하는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가처분채권자, 피 보전권리와 본안사건의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처분의 유용 등으로 최 초의 가처분 이후의 다른 등기명의인의 권리를 침 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들을 보호하기 위 해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저촉하는 등기에 대 해서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때 미리 가처분신청서 나 가처분결정문을 첨부하여 말소대상이 된 등기 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 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 우 종│법무사(서울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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