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32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13. 相續抛棄및限定承認 相續과遺贈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포기와 차 순위 상속권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들이 모두 상속포기(相續抛 棄)하면, 피상속인의‘직계 존속’이「상속(相續)」받는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子)가 모 두 상속포기하면‘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孫 子) 및외손자(外孫子)가공동으로「상속」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첨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 외 에‘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제출하여야 한다. 1. 민법 제1000조, 제1042 조, 제1043조 2. 등기선례 4-369항 선순위 상속권 자의 상속포기 와 차순위 상속 권자의 상속 ‘제1순위 상속권자’인 피상 속인의 처와 자가 모두 상속 을 포기(抛棄)하면,‘제2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직 계존속(直系尊屬)이「상속권 자(相續權者)」가되는가? 피상속인의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孫子) 및 외손자(外 孫子)가공동으로상속인이되고, 손자및외손 자 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차순위 상속권 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바, 직계존속 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포함되고, 이미 양부모가 사망하였다면‘친부모’가「상속권자」 가된다. 1. 민법제1000조, 제1043조 2. 등기선례4-369, 6-226항 고려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 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 간(考慮期間) 내에「대위상 속등기(代位相續登記)」를 신 청할 수 있는가?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 속등기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나, 대위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여전히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 인의 채권자는「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1025조제1호 2. 대법원 1964. 4. 3. 자 63마 54 결정 3. 등기예규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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