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직계비속이 모 두� 상속포기한 경우의 처의 상 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 卑屬)이 모두 상속을 포기 (抛棄)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피상속인의 처’가「단독상속인(單獨相 續人)」이 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그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 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므로, 피상속인의 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이 된다. 1. 민법 제1003조 제1항, 제1043조 2. 등기선례 7-197항 상속포기 있는 상속등기와 상 속포기 수리심 판 정본의 첨부 여부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 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 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抛棄)하는 내용의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상 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을 첨 부할 수 있는가?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신고로써 효력이 발생하 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수리심판(受理審 判)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을 첨부할 것이 아니라,「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1-333항, 7-200항 상속포기� 사실 을 알지 못한 상 속등기와� 말소 등기의 대위신 청 가부 근저당설정자인 갑이 사망 한 후 제1순위의 상속인 A, B, C 전원이 상속포기하였 으나, 당해 부동산의 근저 당권자인 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A, B, C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代位申請)한 경우, 근저당권자 을은‘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상속등 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는가? 근저당권자 을은 단독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서 등본 등)과‘대위원인증서’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 부를 원용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상 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재차‘차순위 상속인 명의’ 의「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7-132항 피후견인인 미성 년자의 상속포기 와 특별대리인의 선임요부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이 공 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어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상 속을‘포기(抛棄)’하려면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을 선임해야 하는가? 미성년자의‘상속포기’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에 해당되 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하 여「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민법제921조제1항 2. 등기예규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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