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34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포기와 소유권 경정등기의 가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갑, 을은,‘을은 갑에게 돈 얼마를 지급한다. 갑은 위 돈을 지급받으면 을에게 특정부동산에 대한 상속지 분을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調停 調書)에� 의하여‘상속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한「소유 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조정조서는 민법 제 1041조 소정의 상속포기의 방식을 갖춘 가정 법원의‘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이 아니 고, 또는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을은 조정조서에 의 하여‘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소유권 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민법 제267조, 제1013 조, 제1019조 2. 등기예규 제613호, 등기 선례 3-460항, 8-200항 거주국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 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方式)에 의하여 ‘상속포기(相續抛棄)’를 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상속 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국제사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 거법에 의하므로 상속포기의 방식은 상속의 준거법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 나,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 도 이를 유효로 하므로 거주국의 방식에 따 라‘상속포기’하였다면 이를 첨부하여「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제사법 제17조, 제49 조, 민법제1041조 2. 등기선례 4-369항, 6-225항 특별한정 승인 상속인이 3개월의 고려기 간이 지난 후에, 상속채무 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 실을 비로소 안 경우에도,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할 수 있는가? (1) 종전에는, 할 수 없었으나, (2) 지금은 (2002. 1. 14.부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고려기간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특별한정승인(特 別限定承認)」을 할 수 있다. 1. 민법제1019조제3항 2.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 22 등 1차 헌 법불합치, 2004. 1. 29. 선 고 2002헌가 22 등 2차 헌법불합치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이행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 우, 상속인의 고유재산(固有 財産)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상속으로 취득 한 재산을 한도에서「이행 판결(履行判決)」을 하는가? 상속의 한정승인은‘채무의 존재’를 한정하 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채무전부에 대하여「이행판결」을 선고하고, 다만,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 30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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