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한정승인 후의 절차 상속의 한정승인 후 취해야 할 절차가 있는가? 한정승인을 한 후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 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한 사실 및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 하는 등 청산절차를 밟는다.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알고 있는 채 권자에 대한 최고는 한정승인의 의무이나, 이를 태만하였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무효’ 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 민법 제1032조, 제1038조 제1항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구민법상 유언 의 형식과 수증 자의 자격 1956. 6. 8. 현재 혼인신고 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관계 를 계속하고 있던 중 남자가 여자에게 부동산을 유증(遺 贈)할 것을 고지하고 그 익 일 사망한 바,「유언의 방 식」과「수증자의 범위와 제 한」등에관한사항은? 구민법 시행 당시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 에 의하는 바, 그 관습에 의하면 유언에 관하 여는 일정한 방식이 없고 자필 또는 대필의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하거나 관계없이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위인 것이 입증되면 유효 하였으며 수증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제한은 없다. 1. 조선민사령제11조 2. 등기예규제100호 14. 遺贈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 갑이 그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 에 대해‘특정적 유증(特定 的 遺贈)’을 하고 사망하였 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 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증(遺贈)’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 轉登記)」를 하는 방법은?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 하여‘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을과 위 상속인들 공동 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때에는 을 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의‘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상속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 병 명 의의‘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어도 마찬가지 일 것이나, 다만 그 지분은 여전히 가압류의 제한을 받게 된다. 1. 민법 제1073조, 제1093 조, 제1095조, 제1101조 2. 등기선례 4-39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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