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36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자필유언 증서의 효력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에 가정법원의 검인(檢 印)은 받았으나,‘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유증 (遺贈)’으로 인한「소유권이 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유언의‘엄격형식주의’에 따라‘유언자의 날 인’이 누락된 유언은‘무효(無效)’이고, 가정 법원의 검인으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유언서 를 첨부하여‘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민법제1060조, 제1066조 2. 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 23 결정 3. 등기선례 5-289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포괄유증(包括遺贈) 의 수증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수증자 전원’이 함께 ‘유증(遺贈)’으로 인한「소 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 記)」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1) 수인의 수증자가 각각‘자기의 지분’에 대해 서만‘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2) 또한‘수증자 전원’이 함께‘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1078조, 제1093조 2. 등기예규 535호, 등기선 례 4-398항, 5-331항 자필증서 유언 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의 첨부 서면 유언증서가‘자필증서(自筆 證書)’이고 유언자의 상속 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필요한「첨부서면(添付書 面)」은? 등기신청서에, (1) 자필증서, (2)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유언검인조서등본, (4) 유증에 정지 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 명하는 서면 등을「첨부」한다. 등기선례 5-334항 일부 유증등기 와 나머지 지분 에 관한 상속등 기 가부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 (包括遺贈)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수증자가 각자 자기 지분(자기의 상속분을 초과 하여 증여를 받음)만에 대 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나머지 상 속인들 명의’로「상속등기 (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일부 수증자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고, 나머지 수증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머지 지분에 관하여‘나머지 상속인들 명의’ 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1008조, 제1078조 2. 등기선례 7-199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