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공정증서에 의 한 유언 이후의 분할ㆍ합병등기 와 유증으로 인 한 소유권이전 등기 가부 유언자 갑이 A 토지에 대 하여‘공정증서에 의한 유 언(遺言)’을 한 후, A 토지 에서 B, C, D, E 토지가 ‘분할’되고, 그 중 A, C, D, E 토지는 제3자에게‘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토지는 F 토지에‘합병’된 다음 갑이 사망한 경우,‘유 증(遺贈)’으로 인한「소유권 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를 신청할 수 있는가?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부와 저촉 되므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 는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는‘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등기선례 7-214항 채무를 공제한 유증과 상속등기 가 경료된 경우 의� 유언집행에� 따른등기절차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1/2에 관하여 유증(遺贈)하였으나‘상속등 기가 경료된 경우’, 유언집 행자(遺言執行者)가 채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 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 매(賣買)로 인한「소유권이 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위 유언에 따라 채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자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속인의‘상속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상 속인의 협력없이’매수인과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1101조 2. 등기예규 제1024호, 등 기선례 2004. 5. 21. 부등 3402-249 질의회답 재외국민의 국 내 부동산에 대 한 유언방식 재일교포가‘일본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遺言)을 한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 하여 한국 내에 소재하는 유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 명의의「소유권이전 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 청할 수 있는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국법(本 國法)인‘우리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있고, 행위지법(行爲地法)인‘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서도 유언할 수 도 있으므로(이 경우 행위지의 한국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일본 민법 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공정증서 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제사법 제50조(종전 섭외사법제27조) 2. 등기선례 5-33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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