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38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미국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 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유언방식(遺 言方式)」에 따라 할 수 있 는가? 유언자의 본국법(本國法)인‘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있고, 한국 에서 행위지법(行爲地法)인‘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도 있다. 1. 국제사법 제50조(종전 섭외사법제27조) 2. 등기선례 5-333항 재일교포의 일 본 방식에 따른 유언공정증서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부동 산에 관하여‘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공정 증서(遺言公正證書)’를 첨부 하여‘유증(遺贈)’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 登記)」를신청할수있는가? 재일교포는, (1) 유언의 실질적 내용(유증)은, 유증자의 사망 당시 본국법에 의하고, (2) 유 언의 방식은, 유언당시의 행위지 내지 유언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재일 교포의 유언 당시의 행위지법 내지 상거소지 법인‘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유증’으로 인한「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제50조제3항 2. 등기예규 제1024호, 등 기선례 5-332항, 8-203항 유증부동산 중 일부의� 생전처분 과� 나머지 부동 산에 대한 유증 등기 가부 수 개의 부동산을 유증하기 로 하는 유언증서(遺言證書) 를 작성한 후 그 부동산 중 일부를 생전(生前)에 처분한 경우,‘나머지 부동산’에 대 하여‘유증(遺贈)’을 원인으 로 수증자 앞으로「소유권 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를 신청할 수 있는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抵觸)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撤回)한 것으로 보나, 유증하기로 한 재 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유증’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1109조 2. 등기선례 8-204항 재외국민의 유 증에� 의한 등기 절차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행위지법(行爲地法) 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 우,‘유증(遺贈)’을 원인으 로 한「소유권이전등기(所 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수증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유증’을 원 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증서의 내용이 행위지법의 법규 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의 판단사항’이 아니다. 1.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제49조제1항 2. 등기선례 5-332항, 8- 20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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