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法務士2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미국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 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유언방식(遺 言方式)」에 따라 할 수 있 는가? 유언자의 본국법(本國法)인‘미국법이 정하고 있는유언방식’에따라유언할수있고, 한국 에서 행위지법(行爲地法)인‘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도 있다. 1. 국제사법 제50조(종전 섭외사법제27조) 2. 등기선례 5-333항 재일교포의 일 본방식에따른 유언공정증서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부동 산에 관하여‘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공정 증서(遺言公正證書)’를 첨부 하여‘유증(遺贈)’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 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재일교포는, (1) 유언의실질적 내용(유증)은, 유증자의사망당시본국법에의하고, (2) 유 언의방식은, 유언당시의행위지내지유언 자의상거소지법에의할수있으므로, 재일 교포의 유언 당시의 행위지법 내지 상거소지 법인‘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유증’으로 인한「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제50조제3항 2. 등기예규 제1024호, 등 기선례5-332항, 8-203항 유증부동산 중 일부 의생전처분 과나머지 부동 산에대한유증 등기가부 수 개의 부동산을 유증하기 로 하는 유언증서(遺言證書) 를작성한후그부동산중 일부를 생전(生前)에 처분한 경우,‘나머지 부동산’에 대 하여‘유증(遺贈)’을 원인으 로 수증자 앞으로「소유권 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를신청할수있는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抵觸)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撤回)한것으로보나, 유증하기로한재 산의 일부를 처분한 사실만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유증’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1109조 2. 등기선례 8-204항 재외국민의 유 증 에의한 등기 절차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행위지법(行爲地法) 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 우,‘유증(遺贈)’을 원인으 로 한「소유권이전등기(所 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있는가? 수증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유증’을 원 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증서의 내용이 행위지법의 법규 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의 판단사항’이 아니다. 1.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제49조제1항 2. 등기선례5-332항, 820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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