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상속등기 후 유 증으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기 부 갑, 을, 병이공동상속등기 를마친후을의지분을갑 에게 이전한 경우,‘유증(遺 贈)’으로 인한「소유권이전 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 청할수있는가?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지분이전등 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에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제1028호, 등기 선례5-542항, 6-248항, 8-206항 유증부동산이분 할된후유증에 의한소유권이전 등기가부 유증의 대상토지가「공유토 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 하여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 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한 경우, ‘유증(遺贈)’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 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 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 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이 법에 의하여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하여도 종전 토지와의‘동 일성(同一性)’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유증’ 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1083조, 제1109조 2. 등기예규제1017호, 등 기선례 3-805항, 7-36 항, 2-214항, 8-207항 유증으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 신청 과첨부하는 검 인조서의 기 재내용 유언검인조서(遺言檢認調 書)에,‘이 유언증서상 내용 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아느 냐’라는 상속인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위 검인조서 등본을 첨부하여‘유증(遺 贈)’으로 인한「소유권이전 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 청할수있는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 여야 하는 유언검인조서에는 검인기일에 출 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증서의 진위여부에 대 하여‘다투지 않는다는 뜻’이 명확히 표시되 어야하는바, 위상속인의진술은유언내용 에다툼이없음이‘불명확(不明確)’하므로, 위 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상속인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하여야한다. 등기예규제1024호, 등기 선례8-208항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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