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論說 4 法務士2 월호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登記 目 次 Ⅰ. 서론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규정 2. 연구의 범위 Ⅱ.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등기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기신청인 가. 등기의무자와등기권리자 나. 등기당사자능력, 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적격 2. 등기의 실행 가. 갑구와을구 나. 피보전권리와사건번호의기재 3. 등기의 효력 가. 등기의효력과처분금지가처분등기 나. 순위확정의효력 다. 순위보전적효력 라. 대항력 4. 가처분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인지 여부 5. 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여부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가. 상대적무효 나. 가처분저촉행위의(상대적)무효를주장할수있는 시기와요건 다. 가처분위반행위가확정적으로무효로되는 시기와그소급효유무 2.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 Ⅳ.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 가처분위반등기가소유권이전등기인때 나. 가처분위반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인때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 가처분위반등기가소유권이전등기인때 나. 가처분위반등기가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등기인때 3. 피보전권리가 제한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청 구권인경우 가. 가처분위반등기가소유권이전등기인때 나. 가처분위반등기가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등기인때 (1) 가처분위반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 와양립할수없는경우 (2) 가처분위반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양립할 수있는경우 Ⅴ. 가처분등기의 말소 1. 집행법원의 촉탁말소 2. 신청말소 3. 직권말소 가. 부동산등기법제72조에의한가처분등기말소 나.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제172조에 의한 가처분등기 말소 다. 부동산등기법제175조에의한가처분등기말소 4.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기관의 집행법원에 대한통지 Ⅵ. 현행 등기예규와 실무의 문제점 1.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문제점 2. 부동산등기법 제5조와 관련한 문제점 3. 등기부의 공시기능의 저하 4. 실무처리에 있어 생소함 Ⅶ. 한국의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 한검토 1. 개정안 2. 개정안의 검토 가. 당해가처분등기의촉탁말소에서직권말소로의변화 나.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후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말소문제 다. 부동산등기법제5조와관계에서의문제점 Ⅷ. 일본 민사보전법·부동산등기법 1. 일본 민사보전법 2. 일본 부동산등기법 3. 해설 Ⅸ. 입법론 및 결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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