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40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 신청 가부 유언증서(遺言證書)에 수인 의 수증자들에 대한 수증 비율과 유증할 일부 부동산 을 특정하여 기재하면서, 증서의 마지막 부분에‘추 기 ; 위 부동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유언자 소유 는 전부를 이 유언의 취지 에 의하여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경우, 위 서 면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 에 대하여‘유증(遺贈)’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所有 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유언증서에‘추기 : 위 부동산에 누락된 부분 이 있다면 유언자 소유는 전부 이 유언의 취 지에 의하여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위 유언증서에 의하여‘포괄적 으로 유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소 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 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1. 민법제1078조 2. 대법원 1980. 2. 26. 선 고79다 2078 판결,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3. 등기선례 8-211항 유증자의 등기필 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 증에 따른 등기 신청 유증(遺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登記畢證)」을 첨 부하여야 하는가?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 자가‘단독신청’하므로「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쌍방신 청’하므로「등기필증」을첨부하여야 한다. 유증자의「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는 등기의무자인‘유언집행자’또는‘상속인’ 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確認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49조 2. 등기예규 제1024호, 등 기선례 8-209항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경우의 소유권이 전등기절차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 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을 이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상속받은 지분을‘유증(遺 贈)’한 후 사망한 경우,「상 속등기(相續登記)」와‘유증’ 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 기」를 하는 절차는? (1) 먼저 사망한 을을 제외한 갑의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명의로「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2) 을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병이 공동으로‘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024호, 등기 선례 6-248항, 8-2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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