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法務士2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 에대하여 유증 을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 기신청가부 유언증서(遺言證書)에 수인 의 수증자들에 대한 수증 비율과 유증할 일부 부동산 을 특정하여 기재하면서, 증서의 마지막 부분에‘추 기; 위부동산에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유언자 소유 는 전부를 이 유언의 취지 에 의하여 처리한다’라는 문구가적시된경우, 위서 면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 에 대하여‘유증(遺贈)’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所有 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유언증서에‘추기: 위부동산에누락된부분 이 있다면 유언자 소유는 전부 이 유언의 취 지에 의하여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위 유언증서에 의하여‘포괄적 으로 유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이있는경우, 형식적심 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없다. 1. 민법제1078조 2. 대법원1980. 2. 26. 선 고79다2078 판결, 2003. 5. 27. 선고2000다73445 판결 3. 등기선례 8-211항 유증자의등기필 증을첨부할수 없는경우의유 증에따른등기 신청 유증(遺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登記畢證)」을 첨 부하여야하는가? (1)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는등기권리 자가‘단독신청’하므로「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없으나, (2) 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쌍방신 청’하므로「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증자의「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는, 등기신청을위임받은변호사또는법무사 는 등기의무자인‘유언집행자’또는‘상속인’ 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確認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2. 등기예규제1024호, 등 기선례8-209항 상속등기를하지 아니하고유증한 경우의소유권이 전등기절차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 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을 이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상속받은 지분을‘유증(遺 贈)’한 후 사망한 경우,「상 속등기(相續登記)」와‘유증’ 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 기」를하는절차는? (1) 먼저사망한을을제외한갑의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명의로「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2) 을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병이 공동으로‘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024호, 등기 선례6-248항, 8-2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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