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지정유언집행자 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방법 지정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 行者)가 장기간 행방불명되 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어‘유증(遺贈)’ 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하 여야 하는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유언 집행자의 해임심판을 청구하여 해임심판이 확정된 후, (1)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거나, (2) 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 자를 선임받아 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민법 제1095조, 제1096 조, 제1106조 2. 1977. 1. 6. 등기 3402- 11 질의회답 수증자가 유언집 행자가 될 수 있 는지� 여부 특정유증이나 포괄유증에 서,‘수증자(受贈者)’가「유 언집행자(遺言執行者)」가 될 수 있는가? 무능력자 또는 파산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 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정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 에, � ‘수증자’도「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망○○○, 위유언집행자○○○로표시한다. 등기선례 5-326항, 5- 327항 동일한 유언자의 수개의� 유언증서 중� 일부에 유언 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의 유 언� 집행 A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유증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언집 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B 부동산은 상속인이 아닌 제3 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만 되어 있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A, B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 동일 시각, 동일 장소에서 이 루어졌다면「유언집행자(遺 言執行者」가 다 같이 유언을 집행할수있는가? 설사 A, B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 동일시각, 동일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 A 부동산에 대하여는「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할 수 있으나, (2) B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할 수 없고「상속 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등기선례 5-330항 유언집행자가 상 속인인 경우의 유증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들 중 협력하지 않는 일부 상 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판결(判決)」을 받아야 하는가?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 종전에는, 협력하지 않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판결」을 받 았으나, (2) 지금은(1998. 5. 28.부터), 공동유 언집행자인 상속인들 중‘과반수’가 협력하 면 별도로「판결」을 받지 않아도 등기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1095조, 제1102조 2. 등기예규 제941호, 등기 선례 5-329항, 5-331항, 5-334항(등기선례 1-396 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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