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지정유언집행자 가 행방불명인 경우 의유증으로 인 한소유권이전 등 기방법 지정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 行者)가 장기간 행방불명되 어그직무를수행할수없 는경우,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어‘유증(遺贈)’ 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하 여야하는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유언 집행자의 해임심판을 청구하여 해임심판이 확정된후, (1) 상속인들이유언집행자가되어 ‘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거나, (2) 가정법원으로부터새로운 유언집행 자를 선임받아 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민법제1095조, 제1096 조, 제1106조 2. 1977. 1. 6. 등기340211 질의회답 수증자가유언집 행자가될수있 는 지여부 특정유증이나 포괄유증에 서,‘수증자(受贈者)’가「유 언집행자(遺言執行者)」가 될 수있는가? 무능력자 또는 파산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 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정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 에,‘수증자’도「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망○○○, 위유언집행자○○○로표시한다. 등기선례5-326항, 5327항 동일한유언자의 수개 의유언증서 중일부에 유언 집행자 의지정이 없는경우의유 언집행 A 부동산은상속인에게유증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언집 행자가지정되어있으나, B 부동산은 상속인이 아닌 제3 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만 되어 있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A, B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 동일시각, 동일장소에서이 루어졌다면「유언집행자(遺 言執行者」가 다 같이 유언을 집행할수있는가? 설사 A, B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 동일시각, 동일장소에서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 (1) A 부동산에 대하여는「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할 수 있으나, (2) B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할 수 없고「상속 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등기선례 5-330항 유언집행자가상 속인인 경우의 유증에의한소 유권이전등기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들 중 협력하지 않는 일부 상 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판결(判決)」을 받아야하는가? 유증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는, (1) 종전에는, 협력하지 않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판결」을 받 았으나, (2) 지금은(1998. 5. 28.부터), 공동유 언집행자인 상속인들 중‘과반수’가 협력하 면 별도로「판결」을 받지 않아도 등기신청할 수있다. 1. 민법제1095조, 제1102조 2. 등기예규제941호, 등기 선례5-329항, 5-331항, 5-334항(등기선례 1-396 항변경)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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