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42 法務士 2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의� 유증으로 인 한소유권이전등 기� 절차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으로부터‘유증(遺贈)’을 받 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 속인들 명의로「상속등기」 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 우,「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遺贈)’으로 인한「소 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 인들의 협력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 동으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유 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1101조, 제1103조 2. 등기예규 제940호, 등 기선례 6-248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수증자 3인 중 1인이 유증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 우,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 는 나머지 2인만에 관하여 ‘유증(遺贈)’으로 인한「소 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수증자’를 등기권리자,‘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 므로 유언집행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는 협력하는 수증자 2인과 함께 협력하는 2인만에 관하여‘유증’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제28조 2. 등기예규 제940호, 등 기선례 6-249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등록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등록세(登錄稅)」의 ‘세율(稅率)’은? ‘상속 이외 무상(無償)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취득’의「등록세율」을 적용한다.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2. 등기선례 4-396항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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