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률 卽決審判에關한 節次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31호 / 2009. 12. 29. 개정) 卽決審判에關한節次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卽決審判에關한節次法”을“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으로한다. 제3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즉결심판을청구할때에는사전에피고인에게즉결심판의절차를이해하는데필요한사항을서 면또는구두로알려주어야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절차이나 일반 국민 은 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 해하는데필요한사항을서면또는구두로알려주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32호 / 2009. 12. 29. 개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6항(종전의제5 항) 중“제4항”을“제5항”으로한다. ⑤제15조에규정된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하는증명서를제출할것을요구하는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 용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4호나 목 중“양부모”를“친생부모·양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 가친생부와혼인관계에있는때에는양모와친생부를각각부모로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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