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3 법/률 卽決審判에關한 節次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831호/ 2009. 12. 29. 개정) 卽決審判에關한 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卽決審判에關한 節次法”을“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 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절차이나 일반 국민 은그절차를제대로이해하기어려우므로, 경찰서장이즉결심판을청구할때에는사전에피고인에게즉결심판의절차를이 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832호/ 2009. 12. 29.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 중“제4항”을“제5항”으로 한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 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나 목 중“양부모”를“친생부모·양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 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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