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44 法務士 2월호 법/률 다. 배우자, 자녀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②제1항각호의증명서의기록사항중일부사항을증명하는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이경우그 증명서의기록사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2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및제15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기록된가족관계등록부의증명서의종류 와기록사항에대하여도적용한다.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므 로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여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 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하는 한편,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 로사용하는것을금지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35호 / 2009. 12. 29. 개정)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한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 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8조또는제9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 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 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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