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44 法務士2 월호 법/률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 와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므 로입양관계가있는경우가족관계증명서에는양부모만을부모로기록하고, 친부모및양부모는입양관계증명서에기록하여 입양관계를확인할수있도록하며, 이혼등과거의기록사항을전부현출하는전부증명형식과는별도로개인의사생활보 호를위하여일부의기록사항만을현출하는일부증명형식의증명서를신설하는한편, 증명서를제출할것을요구하는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835호/ 2009. 12. 29. 개정)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견翼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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