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률 현행양벌규정은문언상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 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36호 / 2009. 12. 29. 개정) 공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및제2항의공탁물이금전인경우(제7조에따른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제11조에따른 물품을매각하여그대금을공탁한경우를포함한다) 그원금또는이자의수령, 회수에대한권리는 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 10년간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법에는소멸시효에관한명문규정도없고, 소멸시효에관하여「민법」을준용하는규정도없어「민법」상소멸시효준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 간을명시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在外公館公證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79호 / 2009. 12. 30. 개정) 在外公館公證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在外公館公證法”을“재외공관공증법”으로한다. 제1장(제1조부터제6조까지)을다음과같이한다. 제1장총칙 제1조(적용) 대한민국영토밖에서의공증(公證)에관한사무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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