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5 법/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 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 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탁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9836호/ 2009. 12. 29. 개정)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는소멸시효에관한명문규정도없고, 소멸시효에관하여「민법」을준용하는규정도없어「민법」상소멸시효준용에 대한해석상논란이있으므로, 공탁물이금전인경우원금또는이자의수령, 회수에대한권리에대하여10년의소멸시효기 간을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在外公館公證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879호/ 2009. 12. 30. 개정) 在外公館公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在外公館公證法”을“재외공관 공증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총칙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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