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46 法務士 2월호 법/률 제2조(공증사무의담당) ①제1조에따른공증에관한사무(이하“공증사무”라한다)는대한민국재외 공관(이하“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이하“영사관”이라 한다)가 담당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영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사관의이동이있을때에도또한같다. 제3조(영사관의권한과직무) 영사관은소속공관의관할구역에서당사자나그밖의관계인의촉탁(囑 託)을받아다음각호에관한사무를처리한다. 1. 법률행위나그밖에사권(私權)에관한사실에대한공정증서(公正證書)의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의인증 3. 공증에관계되는문서의확인 제4조(문서의공증력의요건) 영사관이제3조에따라작성한공증문서는이법에서정하는요건을갖 추지아니하면공증의효력이없다. 제5조(사건내용의누설금지) 영사관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촉탁받은사건 의내용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촉탁인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조(수수료) ① 영사관은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 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면제하거나줄여 줄수있다. ②제1항의수수료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수수료는현금으로내거나현금납입을증명하는증표로낸다. <중간생략>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외국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 있으면 되도록 하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아포스티유 협약」)이 2007년 7 월 1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이 법상의 영사확인 절차 규정이「아포스티유 협약」에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친족도 공증의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불편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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