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7호 / 2010. 1. 1. 개정) 인지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부터제8조까지,제8조의2부터제8조의4까지및제9조부터제11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 명하는그밖의문서를작성하는자는해당문서를작성할때에이법에따라그문서에대한인지세 를납부할의무가있다. ② 2인이상이 공동으로문서를작성하는경우그작성자는해당 문서에대한인지세를연대(連帶) 하여납부할의무가있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 으로작성하는문서를말한다. 2.“통장”이란하나의문서로서반복적인거래사실을표시할수있도록편철(編綴)된문서를말한다. 제3조(과세문서및세액) ①인지세를납부하여야할문서(이하“과세문서”라한다) 및세액은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인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인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초과하는경우: 35만원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 제1호에규정된세액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보험기관과의금전소비대차 에관한증서 제1호에규정된세액 3. 도급또는위임에관한증서중법률에따라작성하는문 서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3,000원 4. 소유권에관하여법률에따라등록등을하여야하는동산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의양도에관한증서 제1호에규정된세액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또는상 호권의양도에관한증서 제1호에규정된세액 6.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물이용권의입회 또는양도에관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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