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2월호

48 法務士 2월호 법/률 과 세 문 서 세 액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나종합체육시설또는승마장을이용할수있 는회원권에관한증서 나.「관광진흥법」에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 는회원권에관한증서 1,000원 1,000원 300원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것 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 입하기위한신청서 나.「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역무를이용하기위하여작성 하는계약서또는가입신청서 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카드가맹 점으로가입하기위한신청서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권면금액이 1만원초과5만원이하인경 우: 200원 권면금액이5만원을초과하는경우: 400원 8. 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품권및선불카드 400원 9.「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및수익증권 100원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 도약정서, 보험증권및신탁에관한증서또는통장 1만원 11.「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 한계약서 1만원 1,000원 200원 12. 채무의보증에관한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의보증에관한증서 나.「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이발행하는채 무의보증에관한증서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의보증에관한증서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의보증에관한증서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 세를납부하여야한다. ③제1항제1호·제2호및제3호(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한정한다)의과세문서에는「전자거래기 본법」제2조에따른전자문서(이하“과세대상전자문서”라한다)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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